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제도가 의무화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한 처분기준은 2배로 강화되었습니다.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건설업체의 부도, 폐업 등으로 장기간 자재대금 또는 장비대금을 체불하였을 때 체불된 자제대금 및 장비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조항이 대여계약별에서 공사현장별 지급보증제도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의무 발급 대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보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의거]
구분 | 보증금액 |
4개월 초과 | {(공사계약금액 x 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월)x 4 |
4개월 이하 | 건설기계 대여금액 -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 / 계약기간(월) x 4 |
도급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 기준 알아보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발급 의무 위반 시 제재
당해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를 발급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및 제82조 의거]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발급 예외 대상 (개별 보증 발급 가능 대상)
아래와 같이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의 발급예외 대상이 되어 개별 건설기계보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제1항 의거]
-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5개월 이내
- 하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3개월 이내
-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현장별 건설기계보증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공사계약과 동시에 기계업자까지 확정되지 않아 면제가 어렵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4 제12항 의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건설공사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1)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직접공사경비) * 적용 요율
종합건설 업종 | 적용요율 |
토목공사 | 0.40%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6% |
조경공사 | 0.18% |
2)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직접공사경비) * 적용 요율
그룹 | 전문건설 업종 | 적용요율 |
A그룹 |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68% |
B그룹 |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 0.51% |
C그룹 |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 0.32% |
D그룹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 0.16% |
E그룹 |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 0.10% |
3)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보증서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 적용 요율
그룹 | 하도급 공종 | 적용요율 |
A그룹 |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48% |
B그룹 |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 0.36% |
C그룹 |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 0.24% |
D그룹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 0.12% |
E그룹 |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 0.07%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정산
발주자는 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발생하는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요비용이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넘긴 경우에 초과한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