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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하도급법 핵심 5가지 알아보자!


하도급법 핵심 5가지 알아보자!

건설 산업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설 관련 하도급법 사건은 매년 500건 이상 다다르며, 이 중 상당 수의 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하도급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건설사업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 내용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지만 가장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한 내용을 요약정리해봅니다.

 

  1. 하도급계약서 작성
  2. 공사대금 지급보증
  3. 대금직접지급
  4. 대금지연이자
  5. 대금 조정

하도급계약서 작성

당연한 절차이지만 공사 착수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 중에 추가·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내용을 수정한 변경계약서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공사 내용과 공사 내용은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못 받고 공사를 먼저 시작했다면 작업내용과 대금 등을 원도급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서 확인을 요청합니다. 원도급자가 서면을 받고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은면  그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공사 중에 추가·변동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시정명열, 과징금,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벌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급금, 기성금, 조정액 등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기일
  • 위탁일, 납품일시 및 장소
  • 목적물, 목적물 검사 방법 및 시기
  •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 방법 등
  • (필요시) 원재료의 제공 관련 사항 등

직접 하도급 계약서 작성이 번거롭고 빠뜨리는 내용이 있을까 걱정이 되신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빠짐없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공사대금 지급보증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란 공사를 다 마쳤는데도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일종의 공사대금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원도급사는 의무적으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보증을 먼저 해주어야하고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해주어야 합니다. 대금지급보증은 약 4개울분의 공사대금을 보증해줍니다. 지급보증기관은 건설관련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는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 대상이었지만 2020년 7월 8일부터 신용등급이 높아도 지급보증은 꼭 해야합니다.

대금 직접지급

발주자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수급자)가 합의하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가 없더라도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금만 직접 받을 수 있으며,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은 직접 지급 대상이 아님을 유념하세요.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대금을 안전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해주는 지급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대금 지연이자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늦어도 60일까지는 하도급대금을 주어야 합니다. 60일이 지나서 대금을 주는 경우에는 하도금대금과 함께 15.5% 지연이자도 주어야 합니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면 만기가 인수일부터 60일 이후라면 그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할인률 연 7.5%)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주지 않기로 했어도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 및 어음할인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대금 조정

만약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도급금액을 증액했다면 원사업자는 증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그 증액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도 증액을 해줘야 합니다. 공사 원가가 올라서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하다면 하도급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세요. 원수급자가 10일 동안 대금 조정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조정되지 않았을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 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법 제16조의 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바주자의 증액 공급원가의 변동 (발주자 증액 무관)
법적의무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 필수 조정 신청 시 협의 필수

 

참고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륭이 3/100이상 증감된 경우, 특정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100이상인 경우 등으로 물가변동 증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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