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 프리랜서 지원금 100만원 신규 신청 방법
특고 · 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이 3월 21일 월요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 소득 등 요건심사 후 5월 중순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이미 1~4차 지원을 받으신 기존 특고, 프리랜서분들은 현재 신속 지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버스기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아직 지급되지 못한 기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3월 내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타 지원 사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지급 시기가 나올 것입니다. 힘내세요!
신규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제외
지원내용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자격요건 입증서류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확인 지급)
신규 신청자 (12만 명)의 경우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소득 등 조건 심사 후 5월 중순에 일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3·4 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 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
- 고용보험 (근로자) 미가입자 단,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사업 공고일 ('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잇는 경우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제외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골프장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코드번호: 602314,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시멘트 운송, 철강재 운송, 위험물질 운송만 지원 대상 제외)
- 퀵서비스기사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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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자격요건
- '21 10 ~ 11월에 특고 ·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 '20년 연소득 (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특고· 프리랜서
소득감소요건
'21 12월 또는 '22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소득 감소 비교 대상 ①~ ④ 중 택 1
- 21년 10월
- 21년 11월
- 19년도 연평균소득
- 20년도 연평균소득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PC만 가능)
2022년 3월 21일 (월) 9:00 ~ 3월 29일 (화) 18:00 까지 신청 홈페이지 링크 아래에 놓아두었습니다.
현장신청
2022년 3월 24일 (목) 9:00 ~ 3월 29일 (화) 18:00
자격요건 입증서류
2021년도 10월 ~ 11월 소득자료, 2020년 연소득 입증자료, 소득감소요건 입증자료 총 3가지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1년 10 월 ~11월 소득자료
중 ①~ ③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21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21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20년 연소득 (연수입) 입증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을 시, ①~ ②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자료가 없다면 2020년 전체 통장 입금 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 ④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및 수당지급명세서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산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준비 (19년도 또는 20년도 연평균 소득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