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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생활정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100만원 신규 신청 방법


특고 · 프리랜서 지원금 100만원 신규 신청 방법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 프리랜서 지원금 100만원 신규 신청 방법

특고 · 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이 3월 21일 월요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 소득 등 요건심사 후 5월 중순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이미 1~4차 지원을 받으신 기존 특고, 프리랜서분들은 현재 신속 지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버스기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아직 지급되지 못한 기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3월 내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타 지원 사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지급 시기가 나올 것입니다. 힘내세요!

 

신규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제외

지원내용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자격요건 입증서류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확인 지급)

신규 신청자 (12만 명)의 경우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소득 등 조건 심사 후 5월 중순에 일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3·4 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 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 고용보험 (근로자) 미가입자 ,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사업 공고일 ('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잇는 경우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제외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6. 골프장캐디
  7. 건설기계종사자
  8. 화물자동차운전사 (코드번호: 602314,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시멘트 운송, 철강재 운송, 위험물질 운송만 지원 대상 제외)
  9. 퀵서비스기사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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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자격요건

  • '21 10 ~ 11월에 특고 ·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 '20년 연소득 (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특고·  프리랜서 

소득감소요건

'21 12월 또는 '22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소득 감소 비교 대상 ①~  중 택 1

  1. 21년 10월
  2. 21년 11월
  3. 19년도 연평균소득 
  4. 20년도 연평균소득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PC만 가능)

2022년 3월 21일 (월) 9:00 ~ 3월 29일 (화) 18:00 까지 신청 홈페이지 링크 아래에 놓아두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현장신청

2022년 3월 24일 (목) 9:00 ~ 3월 29일 (화) 18:00

자격요건 입증서류

2021년도 10월 ~ 11월 소득자료, 2020년 연소득  입증자료, 소득감소요건 입증자료 총 3가지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1년 10 월 ~11월 소득자료

중 ①~ ③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1. '21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 '21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20년 연소득 (연수입) 입증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을 시, ①~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자료가 없다면 2020년 전체 통장 입금 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1.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및 수당지급명세서
  2.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3.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산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준비 (19년도 또는 20년도 연평균 소득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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