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받는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긴급지원 사업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과는 별도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 간 지원하여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라서 못받는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코로나 19 감염된 직계비속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2가지의 경우일 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로 분류되어있어 긴급하게 돌봐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경우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자녀 혹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개학연기 혹은 휴업이나 휴원, 휴교나 원격수업 등으로 정상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
- 이 외에도 확진 후 자가격리로 인하여 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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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지원 내용
가족돌봄휴가지원금은 1일 당 5만 원 지급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사용일수는 10일을 넘기더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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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부터 22일 12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기간 내 예산소진이 될 경우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 신청하세요. 가족돌봄휴가지원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을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검색창에 '가족돌봄'을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필요서류
온라인으로 신청 시 1~3번의 필요 서류들은 별도의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사업장 작성)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일 경우 제출)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자영업, 1인 자영업자, 1인 법인 대표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 가능한가?
- 대상자 아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근로자 (투잡)는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 가능한가?
- 가능
남편 (또는 부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 일하는 중인데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 가능한가?
- 대상자 아님, 단 친족간 근로자성 인정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청 (민원실) 등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을 좋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 가능한가?
- 대상자 아님, 단 근로자성 인정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청 (민원실) 등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