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은 온 ·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2022년 4월 18일 (월) ~ 5월 27일 (금)까지 진행됩니다. 2022년 용인시 소상공인 희망 부스터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두 가지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의 덜어지길 희망합니다. 🙏
용인시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 100만 원 정액 지급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 1개만 인정)
신청대상
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점포사업자 (주점도 지급)
신청 제외 대상
-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
- 22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자
- 신청일 기준 휴 · 폐업자
- 비영리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주점은 지급)
신청기간
- 온라인 | 2022년 4월 18일 (월) ~ 5월 27일 (금)
- 오프라인 | 2022년 5월 2일 (월) ~ 5월 27일 (금)
<요일제 실시>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 6 | 2,7 | 3,8 | 4,9 | 5,0 |
신청방법
- 온라인 | 용인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 배너 링크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 시청,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 시청 : 지하 1층 을지연습장 ☎ 031-324-4317
- 처인구청 : 4층 대회의실 ☎ 031-369-6501
- 기흥구청 : 지하1층 다목적실 ☎ 031-324-6322
- 수지구청 : 5층 접수창구 ☎ 031-369-6874
용인시 카드수수료 지원
지원내용
21년 카드 매출액의 0.8%, 최소 10만 원 ~ 50만 원 지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 3개까지 인정)
신청대상
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주점도 지급)
신청 제외 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자
- 신청일 기준 휴 · 폐업자
- 비영리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주점은 지급)
신청기간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과 동일합니다.
- 온라인 | 2022년 4월 18일 (월) ~ 5월 27일 (금)
- 오프라인 | 2022년 5월 2일 (월) ~ 5월 27일 (금)
<요일제 실시>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 6 | 2,7 | 3,8 | 4,9 | 5,0 |
신청방법
- 온라인 | 용인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 배너 링크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 시청,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 시청 : 지하 1층 을지연습장 ☎ 031-324-4317
- 처인구청 : 4층 대회의실 ☎ 031-369-6501
- 기흥구청 : 지하1층 다목적실 ☎ 031-324-6322
- 수지구청 : 5층 접수창구 ☎ 031-369-6874
끝까지 이 글을 읽으신 분들에게 오늘 하루 행복으로 가득하기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