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8월부터 코로나 19 장기화로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합니다. 월세 특별지원금 사업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매달 20만원 씩 1년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인원 규모의 제한이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청년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5월 2일부터 청년들이 월세 특별지원 사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개시하오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청년 또는 가족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연령 거주 조건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 재산 조건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 등 원가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
구분 | 청년가구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 | 원가구 (청년 + 직계혈족 (부모))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 공제)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 원 /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 /월)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1억 7백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단,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 모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 활동 등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가구 소득 · 재산만 확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모의 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 ||
마이홈포털 | 복지로 | 광주·충북·전남·경남 |
5.2 (월) ~ | 5.11 (수) ~ | 5.2 (월) ~ |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22년 11월 ~ 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단,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 하지 않으면 월세 지급 중지되니 유의 필요
신청 시기 및 절차
- 22년 8월 하순 부터 23년 8월까지 1년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 가능
- 10월 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
-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 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8월 신청시 11월 8월 급여 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온라인 신청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월세지급 증빙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 청년 및 부모 등 가족관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