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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생활정보

6차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이번 6차 특고 · 프리랜서 대상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 1 ~ 5차 지원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1 ~ 5차 때 받으신 기수급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한 번 받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사용해 정부는 일을 덜하게 되고 수급자는 계속 연달아서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신청자는 추후 나올 지원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제출 서류가 어렵고 복잡해보입니다. 복잡한 공문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오니 이 글 끝까지 읽으셔서 이번 6차 긴급고용지원금 신규 대상자는 꼭! 놓치지 마시고 200만원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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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 · 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됩니다.

 

▼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리스트 ▼

특고 · 프리랜서 20개 업종 리스트.pdf
0.03MB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 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2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자격요건

  • 21년 10 ~ 11월 총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특고 · 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자
  • 20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소득이 감소한 자

소득감소 요건

  •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
  • 작년 3,4,10,11월 , 2019년 ·2020년 월평균 소득 6가지 중 비교해서 하나라도 감소하면 200만원 지급

 

비교 대상 기간
2021년 3월 소득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
2021년 4월 소득
2021년 10월 소득
2021년 11월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2029년 월평균 소득

 

신청 일정 및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해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규 신청자 경우 200만원 일괄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 6월 23일 오전 9시 ~ 17월 13일 오후 6시 (PC접속만 가능)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 6월 27일 ~ 7월 1일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고용센터 방문 신청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국 고용센터 신청 문의 접수처 리스트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처.pdf
0.12MB

 

⚠️ 신규 신청자 신청시 주의할 점 ⚠️

 

손실보전금,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 지급 안됩니다.

 

6차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1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 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없이 200만원 지급 받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신청 순서에 따라 오는 6월 13 ~ 17일 순차적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 6월 8일 오전 9시 ~ 6월 13일 오후 6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 6월 10일 ~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고용센터 방문 신청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국 고용센터 신청 문의 접수처 리스트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처.pdf
0.12MB

 

⚠️ 기수급자 신청시 주의할 점 ⚠️

기수급자의 경우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압류상태, 계좌 해지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보전금,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 지급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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