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약/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조건 제출 서류


6월 1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이 시작됩니다.오늘 신청인데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라는 건지 공고문이 아침 7시쯤에 업로드 되었네요.

 

어떤 소상공인, 중기업이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요약정리 확인하고 공문 링크 달아드립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이의신청 대상 · 신청 방법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100만원 선지급 대상 신청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조건 제출 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조건 제출 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조건 제출 어떤 서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공문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공문.pdf
1.02MB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식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식.pdf
1.02MB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지자체 별 발급부서 연락처 (2021년도) 

버팀목플러스자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부서 연락서.pdf
1.91MB

 

확인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06.13 ~ 07.29
예약 후 소진공 방문 신청 7. 8. ~ 7. 29
이의신청 8월 중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 조회 시

①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 조회 안될 시, 

 

④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지자체 별 발급부서 연락처 (2021년도) ▼

버팀목플러스자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부서 연락서.pdf
1.91MB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식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식.pdf
1.02MB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