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속지급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1분기에 있었던 손실보상 선지급 때문에 다소 헷갈려하시는 소상공인이 많으십니다.
보정율과 하한액이 늘어나면서 손실보상액도 커질거라 예상되는데요. 신속보상, 확인보상 등 대상과 아래 대략적으로 얼마를 받을지 계산하실 수 있는 엑셀파일도 첨부해 두었으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셔서 이번 2022년 1분기 보상금 신청 지급이 차질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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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 방법
이번 22년 1분기 손실보상에는 이전 손실보상보다 폭 넓은 기준으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보정율도 90%에서 100% 높혔습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 규모는 94만 개사에게 3조 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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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
지자체별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조치 대상 시설이 다릅니다.2022년 1분기 (1월 ~ 3월)에 실제로 방역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 변경 내용
구분 | 대상 | 보정율 | 보상금 하한액 |
변경내용 |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천개 사) |
100% | 100만원 인상 |
손실보상 산정방식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100% 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 적용합니다. 이번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상한액 1억원에서 하한액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산정 방식 |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영업이익율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X |
방역조치이행일수 |
X |
보정율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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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방법
신속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16시 전에 신청하시면 당일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6월 30일(목) 9시부터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및 지급합니다. 첫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5분제 실시합니다. 1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세지를 못 받았더라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손실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신청방법
7월 5일(화)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7월 5일(화)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 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21년 4분기 ~ 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공제 방법
지난 1 ~ 3월 2021년 4분기 (250만원) 또는 2022년 1분기 (25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급을 받았더라도 이번에 손실보상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공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업체 예시 |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 ||
선지급 | 실제 보상금 | 선지급 | 실제 보상금 | |
A 업체 | 250 만원 | 300 만원 | 250 만원 | 400 만원 |
B 업체 | 받지 않음 | 300 만원 | 250만원 | 400 만원 |
C 업체 | 받지 않음 | 300만원 | 250만원 | 100 만원 |
- A 업체 경우, 400 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200 만원 지급
- B 업체 경우, 400 만원 -250만원 = 150만원 지급
- C 업체 경우, 100 만원 - 250만원 = -150 만원 잔액 발생
C 업체와 같이 22년 1분기 보상금을 차감한 이후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 주의사항
과세자료 오류 및 세금 수정신고 또는 방역 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상계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 사는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바, 국세청과 협업하여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잠정)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하여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 및 지급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