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무] 외국인 비자 종류 및 취업 고용 가능 비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체류비자 종류에 따라 인증 및 절차가 다르다. 반대로 건설업체에서도 고용 가능한 비자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면 불법 고용으로 인한 피해와 징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1. 건설업 취업 가능 체류 자격 F-2 (거주) : 내국인에 준하여 취업 가능 F-5 (영주) : 내국인에 준하여 취업 가능 F-6 (결혼이민) : 내국인에 준하여 취업 가능 F-4 (재외동포) : 건설업 중 단순노무행위 취업 불가 E-9-2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에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 가능 H-2 (방문취업) : 건설업취업인정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유효기간 내 취업 가능 D-2 (유학): 해당 지역 출입국관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