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동행카드 신청 및 발급 방법 청년동행카드 신청 및 발급 방법 청년동행카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 (만 15~34세)를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로 매 달 교통비 5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택시, 주유, 충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동행카드는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는 도심과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교통비 절감을 위해 20적립식으로 지원하는 사업들과 달리 청년동행카드는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이라면 청년동행카드를 신청하세요. 청년동행카드 자격 조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 ~ 34세 (군 복무 시 복무기간만큼 지원 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