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약

내용증명 양식 및 쓰는 방법 (양식 다운로드)


내용증명 양식 및 쓰는 방법

이 어려운 코시국에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 한 프리랜서 개발자와 왈가왈부하다가 결국 개발자가 선 중 지급된 계약금액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하여 채무변제 공증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나 1년 넘게 채무 불이행으로 결국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하였다. 결정문을 받은 후에 제3 채무자인 은행과 000에게 추심 청구를 위해 내용 증명이라는 서비스를 인생 처음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뭘 해야 할지 난감한 부분이라 내용증명 문서를 준비하면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식과 관련 내용을 정리해본다.

'내용증명' 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사실을 우편 관서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이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 채무의 이행 등 권리 의무의 득실 및 변경 등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 내용을 추후 증거로 남길 경우나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내용증명' 문자 그대로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만 '증명'해줄 뿐 그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우편으로 취급되어 배달 기록을 남기고 있다. 

내용증명 서식 작성

내용증명 작성에 공식 양식은 없다. 내용문에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주소와 성명 (회사명) 그리고 보내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요점을 정확 명료하게 하여 A4용지에 작성하면 된다. 채무자 변제 요청 괸련해서 작성한 내용 증명 서식을 공유합니다.

 

 

채무변제 요청 내용증명 양식.docx
0.02MB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도 내용 증명에 자주 쓰이는 양식 (계약해제통보, 반품요청서, 손해배상청구, 이행독촉통보, 최고장 등)을 로그인 없이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우체국 가기 전 ✔️ 체크할 사항

내용 증명 서식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원본 1부와 사본 2부 즉 총 3부를 만들어야 한다. 한 부는 우체국 보관용, 한 부는 발신인 보관용, 한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는 데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내용 문서의 원본 및 사본의 규격은 A4 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당연하지만 문서 작성 시 이면지 사용은 안된다. 그리고 봉투에 기입되는 수신인 주소는 문서에 기입된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 3부와 봉투가 준비되었다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고 창구에서 처리하면되고,  빠른 등기로 보낼지 보통 등기로 보낼지 둘 중에 선택해서 보내면 된다. 그리고 발신인 보관용으로 "내용 증명하였음" 스티커와 직인이 찍힌 내용 증명 1부를 다시 받는다. 사실 내용증명 서비스는 인터넷우체국에서도 가능하다. 우체국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우체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나의 경우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 (윈도우 운영체제)도 있고 매뉴얼이 다소 복잡해서 그냥 출력해서 우체국에서 처리했다.)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내용증명 HOME 우편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service.epost.go.kr

내용증명 재증명 및 열람 청구

내용증명 문서를 분실하였거나 새롭게 문서가 필요한 경우 발신자 또는 위임자가 내용증명 접수 우체국에 신분증과 위임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을 하면 되고 내용증명 접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재증명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