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체류비자 종류에 따라 인증 및 절차가 다르다. 반대로 건설업체에서도 고용 가능한 비자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면 불법 고용으로 인한 피해와 징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1. 건설업 취업 가능 체류 자격
- F-2 (거주) : 내국인에 준하여 취업 가능
- F-5 (영주) : 내국인에 준하여 취업 가능
- F-6 (결혼이민) : 내국인에 준하여 취업 가능
- F-4 (재외동포) : 건설업 중 단순노무행위 취업 불가
- E-9-2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에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 가능
- H-2 (방문취업) : 건설업취업인정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유효기간 내 취업 가능
- D-2 (유학): 해당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건설업 취업확인받은 경우에 한정
- G-1-6 (기타)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체류자격을 받은 자가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
2. F-4 (재외동포)
F-4 (재외동포)는 단순노무행위 취업이 불가하다.
2-1. 근거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 및 제 6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 법무부고시 제 2018 - 70호 (2018.03.26)
2-2. 제한된 단순노무행위 구체적 범위
- 한국표준직업 분류 (통계청 고시)에 의한 단순노무 종사자 (대분류 9)
한국표준직업분류 (2020) 내용보기↓
하지만,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F-4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 취업 가능
예를 들면, 철근공(78210), 콘크리트타설원(78223), 거푸집설치원, 준비원(78243) 등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서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니다. 단,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거푸집 기능사, 비계 기능사 등 국가 기능 지격증을 소지하는 함으로 취업 자격을 갖출 수 있있을 것이다.
3. H-2 (방문취업)
H-2(특례고용허가 외국인)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 신청 이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내 활동에 필요한 취업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취업 교육 절차 :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 제출 > 건설업 취업교육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취업교육 >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 > 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