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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실무] 외국인 비자 종류 및 취업 고용 가능 비자


외국인 비자 종류 건설업 취업 가능
외국인 비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체류비자 종류에 따라 인증 및 절차가 다르다. 반대로 건설업체에서도 고용 가능한 비자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면 불법 고용으로 인한 피해와 징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1. 건설업 취업 가능 체류 자격 

  • F-2 (거주) : 내국인에 준하여 취업 가능
  • F-5 (영주) : 내국인에 준하여 취업 가능
  • F-6 (결혼이민) : 내국인에 준하여 취업 가능
  • F-4 (재외동포) : 건설업 중 단순노무행위 취업 불가
  • E-9-2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에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 가능
  • H-2 (방문취업) : 건설업취업인정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유효기간 내 취업 가능 
  • D-2 (유학): 해당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건설업 취업확인받은 경우에 한정
  • G-1-6 (기타)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체류자격을 받은 자가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

2. F-4 (재외동포) 

F-4 (재외동포)는 단순노무행위 취업이 불가하다.  

 

2-1. 근거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 및 제 6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 법무부고시 제 2018 - 70호 (2018.03.26)

2-2. 제한된 단순노무행위 구체적 범위

  • 한국표준직업 분류 (통계청 고시)에 의한 단순노무 종사자 (대분류 9)

한국표준직업분류 (2020) 내용보기↓

 

분류내용보기

분류내용보기(해설서)

kssc.kostat.go.kr

하지만,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F-4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 취업 가능

예를 들면, 철근공(78210), 콘크리트타설원(78223), 거푸집설치원, 준비원(78243) 등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서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니다. 단,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거푸집 기능사, 비계 기능사 등 국가 기능 지격증을 소지하는 함으로 취업 자격을 갖출 수 있있을 것이다. 

 

3. H-2 (방문취업) 

H-2(특례고용허가 외국인)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 신청 이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내 활동에 필요한 취업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국민의 평생고용 역량을 키우는 No.1 HRD 파트너 “Beyond Job, Towards Lifetime Value” 우리는 기업과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여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 청년취업 - 대한민국 미래를

www.hrdkorea.or.kr

 

취업 교육 절차 :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 제출 > 건설업 취업교육 대상자 선정 발표 > 취업교육 >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 > 구직

 

외국인 비자 종류 건설업 취업 가능
특례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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