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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둘 만의 밤, 4시간의 진실 - 그녀를 구할 순 없었나


예고편 캡쳐

[그것이 알고싶다] 1272회 | 둘 만의 밤, 그녀를 구할 순 없었나

2019년 8월, 남편 김영훈 (가명)은 퇴근 후 귀가하지 않은 아내 서정윤 (가명)씨를 기다리며 걱정을 하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부터 그녀가 사망 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를 듣는다. 사인은 비와상성 뇌출혈로 타살의 흔적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내의 죽음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우선 그녀는 위아래 속옷도 없이 겉옷만 입은 채, 직장 공터 차 안에서 숨져 있다고 한다.  그리고 차 뒷자석에 쓰러져 있던 아내 정윤 씨를 병원에 데려간 사람은 10여년을 함께 일했던 직장상사 조씨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우연히 토요일 이른 아침 정윤씨를 발견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그녀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 11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것이 밝혀 졌고 게다가 조 씨 아파트 CCTV 영상에 정신을 읽은 상태의 정윤씨가 끌고가는 조씨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예고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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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안에서 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밤 10시경, 정윤씨는 조 씨의 집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그로부터 4시간이 지난 새벽 2시쯤 조 씨는 의식이 없는 정윤 씨를 질질 끌고 그녀의 차가 주차되어 있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조 씨는 끌고 간 정윤씨를 차량 뒷자석의 다리를 두는 공간인 '레그룸'에 옮긴다. 결국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좁은 레그룸에 방치되어 있었던 셈이다. 조 씨의 진술에 따르면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급한 상황이라 죽은 지 전혀 몰랐고 오히려 잠을 자는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 조사 후, 검찰이 조씨를 기소하고 2021년 1심 재판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예고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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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로 인한 살인 혐의, 1심 재판 결과는 무죄 

사건 조사 끝나고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이 직장상사 조씨가 서정윤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부작위로 인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난 올 해 6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직상상사 조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 조씨가 피해자 서씨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단서라곤 조 씨의 증언, 그리고 아내 서씨의 부분적으로 복구된 휴대폰 기록 뿐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진실은 밝히지 못한 채 1심은 끝이 났다. 

 

예고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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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직상상사 조씨는 서씨에 대한 죽음에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일까? 

사건 발생 후 2년이 흘렀지만, 남편은 아내와 조씨가 아파트에 들어가 나오기까지의 미궁의 4시간이 궁금하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이 사건이 진실을 추적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전에는 일부만 복구되었던 정윤 씨의 휴대폰 전화 기록을 포렌식의 기술발전으로 휴대 전화 기록들을 전부 복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진실을 밝혀줄 새로운 단서는 무엇일까? 그 날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예고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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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사건의 정확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그 날 밤 4시간에 일어난 일을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적한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종합하여 '구호 의무의 책임' 범위를 분석한다. 이번 회는 2021년 8월 14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본방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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