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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업] 전자책 판매하기 A to Z | ① 출판사 등록 신고하기


전자책 만들기 1인 출판 독립 출판 등록 신고하기
전자책 만들기 STEP 1

유학 시절 미술 학교에서 책을 만들면서 너무 재밌어서 언젠가는 출판사를 세워서 내가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만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장도 재택 근무로 전환되어 탄력적인 근무시간과 함께 여유 시간이 생기며 1인 독립 출판사를 만들고 책을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엄청나게 어렵고 특별한 과정은 아닙니다. 1인 출판, 독립 출판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 바라며 출판사 등록 과정을 공유합니다. 막상 시작하기 전에는 두렵고 막막하지만, 일단 해보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판을 위한 첫 단계는 출판사 등록 신고사업자 등록 신고입니다. 책을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판사 등록을 해야하고 책 판매를 통해 소득활동을 원한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1.  출판사 이름 정하기 

우선 먼저 마음에 드는 이름을 정합니다.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출판사 인쇄사 검색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 인쇄사검색 시스템은 출판사, 인쇄사 상호의 중복사용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대표자, 전

book.mcst.go.kr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상호를 지역제한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상표등록을 해야합니다. 또한 출판사 또는 인쇄사 신규 신고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명이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2.  출판사 등록 신고하기

자, 이제 원하는 출판사 상호로 신규 등록을 하러 출판사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합니다. (다른 블로그에서는 관할 시청 및 구청 이라고 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구청에서만 합니다. ) 구청마다 출판사 신고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는데 각 구청마다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문화공보과 등 이름이 다릅니다.  저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에서 처리해주셨습니다. 사전에 해당 구청에 연락을 취하거나, 구청 로비에서 관할 부서를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주십니다.  

출판사 등록시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출판사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혹은 전/월세 경우, 무상 임대여도 무상임대차계약서 필요) 

1인 무점포인 경우 (자택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시는게 좋아요.  

 

구비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방문하면, 출판사 신고서를 줍니다. 사업체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간단한 출판사 도면, 구비 품목 등을 쓰고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2~3일 정도 걸립니다. 저의 경우는 금요일날 신청하고 다음 월요일날 출판사 신규 신고가 처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출판사 신고확인증 받기 

처리된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받기 위해서 다시 관할 구청을 내방합니다. (각 구청마다 프로세스가 다른 것 같은데) 저의 경우는 세무과에 가서 문자로 받은 공문을 보여주고,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납부하였습니다. 납부증을 보여주고 드디어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받습니다. 면허세 관련해서 보통 면허세는 27,000원 정도합니다. 그러나 해당시의 인구가 적으면 15,000원 또는 9,000원을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종별로 다른데 출판은 4종에 해당됩니다. 면허의 갱신을 위해 매년 1월에 납부해야합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34조)

종별 인구 50만이상의 시 그 밖의 시
제 1 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 2 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 3 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 4 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 5  종 18,000원 7,500원 4,500원

 

출판사 준수사항과 함께 받은 출판사 신고확인증

여기서 끝난게 아닙니다. 소득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3.  출판사 사업자 등록 신고하기

사업자등록증을 처음 발급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가서 출판업은 면세사업자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세무서 구비서류는 출판사 신고확인증, 신분증, 사업장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는 경우, 

세무서에 방문해서 추가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도 사업자 정정신고 카테고리에서 업종 정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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