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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일용직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일용직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개정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법제화 하였다. 본래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그 명세서를 교부함이 일반적이나.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내역 등 임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임금 체불 관련 분쟁이 길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 명세서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 되었다.

(2021년 5월 18일 공포, 11월 19일 시행)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 교부방식

임금명세서 의무 위반시 제재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샤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한다.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출력하여 교부 또는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같은 전자문서로 송부해야한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 

 

  1.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2.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3.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4. 근로자 특정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5. 임금지급일 
  6. 임금총액

건설 일용직 건로자 임금명세서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시간을 책정하는 것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 근로자별 구체적인 근로시간 자료를 요청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따라서 2021.11.16 고용노동부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지침에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간 합의로 공수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며, 일용직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 시간 대신 공수를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가능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임금명세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하다.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예시)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전자임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서앟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전자문서?

전자문서 간단하게 전자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SMS, MMS) , 카카오톡 메세지 등 송 수신,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 

 

! 서면으로 교부 할 경우 임금명세서 수령대장을 작성 및 보관 의무는 없다 (과태료 등 규정은 없음), 그러나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따른 과태료 관련하여 회사에서 교부하였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과태료 방지하기 하기 위해 별도의 급여명세서 교부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임금 명세서 의무 위반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 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2항)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 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 116조,
제2항 제 2호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20 30 50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활용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무료 프로그램 

정부는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쉽게  '전자문서'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 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무료 제공

건설이 프로그램

대표적인 건설노무관리 프로그램 '건설이'를 통해 개인별 임금명세서 출력이 가능하다. 건설노무 특성상 기본적인 산출식은 "일당x공수" 형식으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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