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절세 꿀팁 8가지 알아보자!
13월 보너스 연말정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자라면 꼼꼼하게 챙겨야하는 연말정산. 투자 만큼이나 절세 역시 중요한 제테크입니다. 여러 절차와 복잡한 계산으로 어렵게 느껴졌던 연말 정산 2021년 더욱 쉽고 간편해졌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새롭게 알아야 할 점 및 사전준비 그리고 맞벌이 부부라면 꼼꼼히 챙겨하는 사항을 정리해봅니다.
1.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예전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을 해야했지만, 이제는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022년 1월 19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내고, 2022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확인 (동의)를 합니다. 단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일괄자료 제공일 2022년 1월 19일 전까지 부양가족이 사전에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제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삭제합니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를 바로 회사에 제공합니다. (2022년 1월 21일 ~ 3월 10일) 회사는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수정사항이 있을 때에만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자 !
2021년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공제 항목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축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보다 올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썼다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이고, 2020 신용카드 소비금액 대비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5% 이상 증가한 자를 대상으로 증가 금액의 10% 만큼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경우는 무려 40%까지 공제됩니다.
총 급여 수준 | 기본 공제 한도 | 사용증가분 추가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원 | +100만원 |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250만원 | +10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1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을 타면서 돈을 벌 수있는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일석이조 이득을 꼭 챙깁시다!
3. 넓어진 주택자금 공제 대상 및 높아지 공제 기준
월세액의 세액 공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가 공제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500만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권이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 기간이 10년 넘은 장기차입금은 연말정산으로 대출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2020년 | 2021년 |
월세액 공제 소득금액 기준 | 4,0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적용대상 분양권 기준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 맞벌이 부부라면 전략적으로 계획하여 공제 혜택 최대한 받자 !
자녀, 부모님 등 부양 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걸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한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이제 계부 계모 부양자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 !
올해부터는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하여 계부,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도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됩니다.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 등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보세요.
6. 청약통장을 유용하게 사용하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 최대 96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웃 돈이 있다면 청약 통장에 넣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7.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 가입하자!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이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꼭 하세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함께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IRP)만으로 700만원을 넣어두셔도 됩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로 들면 근로소득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액 최대 1,155,000원 (공제율:16.5%) 초과라면 세액공제액 최대 924,000원 (공제율: 13.2%)를 받을 수 있다.
5.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말자.
중소 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까지 감면해줍니다. 1년에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2일에 입사했다면, 2022년 8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제 혜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