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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월세 연말정산 준비하기


2022 월세 연말정산 준비하기

2022 월세 연말정산 준비하기 

드디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세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지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월세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2022년 기준 월세 연말정산 준비하는 방법 및 준비 서류를 간단 정리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 조건이 되면 약 1개월 치의 월세 비용을 환급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꼭 서류 잘 챙기셔서 환급 받으세요!

2022 월세 연말정산 방법 (세액 공제)

월세로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2. 연봉 7천만원 이하의 3. 국민 주택 규모 85제곱미터(약 25평) 이하 거주하고 있는 곳이 4. 3억원 이하의 주택 (기준 시가)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등에서 살면서 낸 월세는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면 이전 기간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소득공제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무주택 세대주
연봉 7천만원 이하
국민 주택 규모 85제곱미터
3억원 이하의 주택 (기준 시가)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은 지난해 총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외 소득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구간별 월세 공제율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2022년 부터 적용) 12%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10%

예로 지난해 총 소득 5,000만원 이하 사람이 월세로 매달 50만원 지출(관리비 공제 대상 제외) 하고 있다면, 공제율 12%가 적용되어 세액공제 금액은 600만원 X 12% = 72만원이 됩니다.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하셔야겠죠? 이제 준비서류를 알아봅니다.

 

2022 월세 연말정산 세액 공제 준비서류

월세 지출 내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직접 월세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 서류는 1.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납입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

월세 납입 증명서류는 온라인뱅킹, 은행 직접 방문 등으로 출금 계좌은행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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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월세 연말정산 방법 (소득 공제)

위와 같이 "매우 까다로운" 기준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제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월세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출 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금액은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가 됩니다. 

2022 월세 연말정산 소득 공제 준비서류

월세를 소득공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을집주인에서 어떻게 받아야하나 고민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집주인의 동의, 임대사업자등록증 등과 전혀 관계가 없고, 임차인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집주인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혀 불이익은 가지 않습니다. 월세를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안된다고 하는게 불법입니다. 찝찝하시다면 5년 안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출 후에 월세 연말정산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매달 지출되는 월세 연말 정산만 잘 챙기시면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서류 챙기셔서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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