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복잡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상품들이 많은데 어떤 것은 소득공제 어떤 것은 세액공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코로나19, 금리인상 등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 재테크에서 절세는 필수! 절테크, 세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2022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연말정산이란 매달 임의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실제 소득세의 차이를 정산하다는 것입니다. 즉 결정세액이 내가 이미 냈던 원천징수 세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로 내가 미리 냈던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크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총 소득 (근로, 금융, 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 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총 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공제, 특별소득 공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납입액, 신용체크카드, 건강고용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등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 구간이 바뀌고 산출세액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후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납부해야할 세금을 줄어들게 되니 이득입니다. 소득이 높은 납세자에게는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예시로 과세표준 3천만원 X 세율 15% - 누진세율 108만원 = 342만원 으로 계산됩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에 세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지만,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게 감면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비 지출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를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이 복잡하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납세는 시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지만 절세 역시 시민의 권리로 꼭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꼼꼼히 잘 준비 하셔서 13월 월급 꼭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