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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생활정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19 입원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으로 인해 확진 환자, 환자와의 접촉으로 격리, 입원한 사람은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거나,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격리자 지원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 환자와 밀접접촉자가 많아지면서 자가생활치료자 및 자가격리자 역시 증가했습니다. 격리자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구호물품 및 생활 치료 키트와 원격 관리를 받습니다.  방역 수칙과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격리해제 후 생활지원비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신청자격

코로나 19 확진, 확진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를 통지 받은 사람으로 가구단위로 지원받습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 또는 입원으로 한 사람으로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 한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1.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
  2.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
  3.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
  4. 입국검역 강화 조치일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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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격리 대상자 주민등록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격리 및 입원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구원을 가구원 수에서 제외합니다. 격리해제일이 2021년인 경우 2021년 지원 단가를 적용받습니다. 

 

생활지원비 기준 (단위 원/월), 14일 격리 시 

갸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0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000 -
20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가구 구성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입원 또는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예로 1인 가구가 12일 격리 시에는 (474,600 ÷ 14일)*12일 = 406,8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재택치료 환자인 경우 추가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지원비 기준 (단위: 원/10일 기준 상한액)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추가 지원금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480,000

재택치료 중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긴 경우 재택치료기간만 일할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절차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기간 : 퇴원 및 격리 해제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가능

생활지원비 신청 제출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3. 신분증 (격리자 대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격리자 신분증 및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주민등록등본
  5. 격리통지서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타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및 시군구청 또는 관할 읍,면, 동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0.08MB

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자가격리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제외 대상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사업주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생활지원비를 받은 가구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중복지원 제외)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한도)

신청기간

퇴원 격리해제일 이후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처엇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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