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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


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1월 19일 수요일 9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선지급 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 연체 등 심사 전혀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바로 지급됩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사장님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손실보상금 대상자라면 내일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내용

신청자는  21년 4분기, 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습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월 중순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에 받습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1% 초저리금리가 적용됩니다. 물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상환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 

이번 선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응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 사입니다. 55만개 업체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업체에 신규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2월 중순에 별도 공지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받습니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절차

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1월 23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가능합니다.  1월 24일 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신청 일자 1.19(수) 1.20(목) 1.21(금) 1.22(토) 1.23(일) 1.24(월) ~ 2.4(금)
출생연도 끝자리 9, 4 0,5 1,6 2,7 3,8 출생 연도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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