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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생활정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 비용 신청 방법 (변경 사항)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변경 사항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비, 유급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오미크론 유행으로 전, 후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2022년 3월 16일 수요일부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이 변경됩니다. 달라진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신청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지원금 적용 기준은 2022년 3월 16일 수요일부터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해당합니다. 

질병관리처에서는지난 2월 14일 생활지원 기준을 1차 개편하였지만, 오미크론 유행이 점점 커지면서 확진자가 급증하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을 재개편하였습니다. 현재 생활지원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국비 100%로 지원됩니다.

 

먼저 생활지원비는 정액지급으로 전환됩니다. 본래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격리일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당 일 2만원*5일로 산정하여 10만원 정액을 지원합니다. 2인 이상 경리 시는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을 정액지원 합니다.

 

또한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지휴가비용 지원도 조정됩니다. 기존에 일당 지원상한액 7만3천원에서  생활지원비 조정폭 (약 40%)을 고려하여 4만 5천으으로 인하하고, 토,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을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즉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변경된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비, 유급 휴가 지원금

구분 현행 개편 (22.  3. 16~  )
생활지원비 (1인, 7일 격리) 24.4만원 (2인 경우 41.3 만원)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 (일당, 지원상한액) 7만3천원 4만5천원

 

신청자격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해 2022년 3월 16일 수요일부터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로 가구당 정액지급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절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기간: 퇴원 및 격리 해제일 이후 

신청기관: 주민등록주소지 똔,ㄴ 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가능

생활지원비 신청 제출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격리통지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및 시군구청 또는 관할 읍, 면, 동에 문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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