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400만원 지원하기
2022년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과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육성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비즈니스 환경이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트렌드에서 2020년부터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인해 디지털로의 변환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 급변한 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없는 중소·벤처 기업을 위해 정부에서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사업인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80,000개사가 400만 원 지원 (자부담 10%)였으며, 2021년에는 400만 원 지원 (자부담 10%), 올해는 15,000개사에 400 만 원 지원 예정이며, 부담은 국가 70% 280만원 (자부담 30%,120만 원)의 비율로 지원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내용
비대면 서비스 도입, 활용 등에 사용할수 있는 최대 400만 원 (자부담 30% 포함)이내 바우처 지급
비대면 서비스 제공 분야
비대면 서비스 분야 | 개요 |
화상회의 | 기업 내 · 외부간 회의, 영상면접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
재택근무 (협업 Tool) |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 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
*20 ~21년에 지원되었던 3개 분야 서비스인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는 2022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기간
신청기간: 2002년 4월 1일 (금) 9시 ~ 4월 14일 (목) 16:00 까지
단, 2022년 모집규모의 2배수 (3만개 내외)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은 조기 마감
지원 방식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바우처 지급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K-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 상품 선택·결제·이용합니다.
신청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단, 20년, 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2년도 재신청 불가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무도유흥주점업 (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업종 기업
-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시 탈락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 확정 방법
평가절차는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서비스 활용 계획 및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요건 검토하고,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최종 선정합니다. 요건검토는 운영기관이 수요기업 참여 자격 검토를 통해 서류평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류평가는 지원의 필요성, 활용계획의 구체성, 적절성 등 서비스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서면 평가합니다.
추진 절차 및 일정
추진 절차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세부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
신청·접수 등 사업 관련 문의 : 바우처 콜센터 (☎ 1670-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