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통장 사업이 기존 통장 5개 통장에서 3개 통장으로 간소화됩니다. '희망저축계좌 I · II'와 '청년내일저축게좌' 입니다. 글 꼼꼼하게 읽으셔서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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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 방법
탈빈곤, 탈수급을 돕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통장 사업이 기존 통장 5개 통장에서 2022년부터 아래와 같이 3개 통장으로 간소화됩니다.
희망저축계좌 I · II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년간 본인 저축액에 정부에서 1 ~3배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주는 통장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 두가지로 나뉩니다.
희망저축계좌 I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 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이 중위소득의 24%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 3년간 매월 본인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 지원요건: 매월 10만 원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후, 생계 · 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신청기간: 2022년 4월 6일 (수) ~ 2022년 4월 20일 (수)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주의할 점: 본인적립금 10만 원을 매월 1일 ~20일 사이에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매칭금) 30만 원을 개별 가상계좌에 적립합니다. 해당 월에 적립이 안되었다면 해당월은 미지급됩니다. 중도 해지를 할 경우 본인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니 만기를 채우시는게 좋겠죠?
희망저축계좌 II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내용: 3년간 매원 본인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지원
- 지원방법: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신청기간: 2022년 4월 6일 (수) ~ 2022년 4월 20일 (수)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주의할 점: 가입자 (가구)가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연 2회이상, 총 6회)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수급자 ·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연령조건이 있습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 ~ 34세 (단, 수급자 · 차상위자는 만 15 ~ 39세까지 허용)
- 근로 · 사업소득: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 · 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신청기간: 2022년 7월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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