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변경 (5월 23일 부터)
2년간 지속되었던 길고긴 코로나 19 펜데믹도 엔데믹으로 끝이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정부는 이 달 25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도 격리없이 일반 감기나 독감처럼 조심하면서 생활하면 됩니다. 4월 25일부터 2급으로 하향 조정되지만, 의료체계의 단계별 대응 전환을 위해 잠정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안착기에 들어서는 5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격리 의무는 해제됩니다. 만약 위험도와 치명률이 올라가면 다시 1급 감염병으로 재상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2급 하향 조정 후 변화
구분 | 이행기 (4월 25일부터 잠정 4주) | 안착기 (5월 23일부터 예상) |
진단 · 검사 |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 기존 병원 검사비 5천 원 유지 |
민간 의료 기관 중심 진료·검사 체계로 전환 임시 선별 검사소 축소 검사 유료화 건강보험 + 개인비용 으로 추가 바용 발생 |
격리 · 지원 | 제 2급 감염벼으로 조정, 격리 (7일) 의무 유지 치료비, 생활 지원비 등 지원 |
격리 권고 전환 (의무 해제) 생활지원비 · 외래 진료비 종료 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
역학 대응 | 감영 취약 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기획 조사 시행 및 조사 · 대응 강화 | 빅데이터 조사 · 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기반 방역 기반 구축 |
검역 | 개인 접종력 등에 따른 차등 관리 접종자: 격리 면제, 검사 3회 미접종자: 결리 , 검사 3회 |
단계적 격리 면제 및 진단 검사 축소 *입국시 예방 접종 필수 요구 검토 |
재택치료 | 재택 - 재택 치료 유지,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보고 조정 | 재택- 재택 관리 실시 (재택 치료 없이 격리권고) |
대면 - 외래 지료 센터 지속 확충 | 대면 - 일반 의료 체계 편입으로 일반 감기와 독감처럼 일반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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