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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경제 주식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청년들과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이 정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재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지원하고 싶어도 못했던 분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부양의무자와 중위소득이 높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부양의무자 부담완화 및 중위소득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이나 청년들에게 이 정보 꼭 알려주시고 추후 각 지역구별로 확인하시어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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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역구별 신청하기▼

 

강남구 👉 강동구 👉  강북구 👉 
강서구 👉  관악구 👉  광진구 👉 
구로구 👉  금천구 👉  노원구 👉 
도봉구 👉  동대문구👉  동작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용산구 👉 
은평구 👉  종로구 👉  중구 👉 
  중랑구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참가자가 2년 / 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직접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10만원을 저축하면 2배 이상 돌려줍니다.

 

 

본인 저축액 (10만원 또는 15만원) + 근로장려금 (본인 저축액1:1 매칭) + 이자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것은 소득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80%이하 기준은 없어지고 부양의무자 고소득 관련 항목이 만들어졌습니다.

 

  • 가입대상 : 만 18세 ~ 만 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
  • 모집인원 : 7,000명
  • 소득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고소득 세전 1억원, 고재산 9억원 미만
  • 저축목적: 주거, 교육, 창업, 결혼 등
  • 월적립액 / 기간: 10만원 , 15만원 / 2년, 3년
  • 매칭비율 : 1:1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추진계획

소득기준완화, 중위소득기준 조건없이 고소득 세전 1억원 미만이면 됨

변경내용 2021년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소득인정액 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고소득 (세전 1억원)
고재산 (9억원) 미만

 

  • 신청 접수 : 2022년 6월 2일 ~ 2022년 6월 24일 (4주간)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선발 방법: 서류 심사 및 소득 재산 조사

작년 경쟁률은 7000명 모집에 1만 7034명이 신청해 2.4대 1 정도라도 합니다. 금년도 신청 조건이 완화된 만큼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서울시에서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인원을 모집 및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선정이 안되더라도 내년에 다시 한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요서류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필요서류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필요서류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사본
  3. 소득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6.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 (본인, 부모, 배우자)
  7.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8.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9.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10.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추가서류

1.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고용임금명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소득원청징수영수증 제출

 

2.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 기피사유서

3.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 (함께 거주시 1 부만 제출)
  • 사업장: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추가 제출 (본인, 부양의무자)

5.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6.가구특성 증빙자료 (해당자)

7.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8. 위임장 (대리접수시)

 

 

 

 

기준도 완화되고 자격만 된다면 지원을 안 할 이유가 없는 통장입니다. 각 지역구별로 별도 신청이 가능하니 위 표에 있는 지역구 별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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