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6월 30일부터 신청 지급이 진행됩니다. 지난 21년도 3분기 ~ 4분기 손실보상과는 다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되었고, 무엇보다 보정율 90%에서 100%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이 많아서 선지급을 받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글 끝까지 읽으시고 보상금 100% 챙기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손실보상금 계산을 적용한 엑셀파일을 공유하며 선지급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봅니다.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대환대출 지원 대상·신청 방법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 계산 방법
손실보상 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자체별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조치 대상 시설이 상이하오니, 신청 전에 2022년 1분기 (1월 ~ 3월) 실제로 방역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변경 내용
구분 | 대상 | 보정율 | 보상금 하한액 |
변경내용 |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 | 100% | 100만원 인상 |
손실보상 산정 계산 방법
지난 손실보상금 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100% 을 적용합니다. 이번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상한액 1억원에서 하한액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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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 방법
예정대로라면 6월 30일(목)부터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및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공제 방법 및 예시
지난 1월~ 3월 사이에 2021년 4분기 (250만원) 또는 2022년 1분기 (25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급을 받았더라도 이번에 손실보상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표를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공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업체 예시 |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 ||
선지급 | 실제 보상금 | 선지급 | 실제 보상금 | |
가 업체 | 250 만원 | 300 만원 | 250 만원 | 400 만원 |
나 업체 | - | 300 만원 | 250만원 | 400 만원 |
다 업체 | - | 300만원 | 250만원 | 100 만원 |
- 가 업체 경우, 400 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200 만원 지급
- 나 업체 경우, 400 만원 -250만원 = 150만원 지급
- 다 업체 경우, 100 만원 - 250만원 = -150 만원 잔액 발생
'다' 업체와 같이 22년1분기 보상금을 차감한 이후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 손실보상금 신청 시 주의사항
과세자료 오류 및 세금 수정신고 또는 방역 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더 보상을 받은 경우 상계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