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으로 한계 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새출발기금이 실시됩니다. 차주에 따라 원금 감면이 최대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해 빚을 져 대출 원금 감면이나 장기 상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 금융지원정책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대부분의 채무조정제도는 신용채무만 조정 신청 가능했으나, 새출발기금은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신용채무, 담보와 보증 채무까지 조정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조건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상세 지원 내용을 쉽게 정리하니 끝까지 꼼꼼히 읽으셔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대출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놓치면 손해보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보증 대출 신청 대상 및 방법 (금융위원회)→
'재창업 특례보증' (최대 5천만 원) 재창업·업종변경 소상공인 대상 보증 대출→
소상공인 특례보증 '희망대출 플러스' 대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조건 대상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원금 감면 최대 80%)
경제적 한계 상황에 봉착해 새출발기금일 필요로 한 대상자는 약 2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중 90일 이상 장기 연체 신용불량자가 약 11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용채무 원금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는 새출발기금 대상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두가지로 나뉩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상에 따라 지원내용이 엄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을 면밀히 잘하셔야 합니다.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시라면 부실차주보다 부실우려차주가 많으실텐데요.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다른 채무조정제도와 달리 공공기관에 기록이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새출발기금 대상과 지원내용 꼼꼼히 살펴보셔서 금리 인하와 장기 상환 등 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저신용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차주 (장기연체자)와 부실우려차주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실차주 (장기연체) | 부실우려차주 (단기연체) |
장기연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단기연체 (90일 미만)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 |
새출발기금 신청 시 추후 여타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해야 할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로나 피해 증빙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상세 내용
9월 중으로 시작하는 새출발기금은 무려 30조원에 달하는 큰 규모만큼이나 3년 동안 운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 지원 방안은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 ('매입형 채무조정')하거나 금융회사 또는 보증기관이 희망할 경우 자체 채무조정을 ('중개형 채무조정', 부실우려 차주 및 담보채권에 한함) 합니다.
부실차주 (90일 이상 채무 연체) | 부실우려차주 (90일 이하 채무 연체) |
차주에 따라 채무액 대비 감면 0~80% 및 장기분할상환 | ① 거치기간 부여 ② 10 ~ 20년 지원 장기분할상환 지원 ③ 고금리부채의 금리조정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는 원금감면 없음 (감면율 0%) |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이상 노령자, 중증 장애인등 취약계층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그리고 금융권 정보을 집적 통합하여 손쉽게 지원자격을 검색하고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고, 유선 콜센터와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병행하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새출발기금.kr 누리집 바로가기 (9월 중 오픈 예정)
새출발 기금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차단 방침
원금 감면을 악용하는 지원을 막기위한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① 20년간 운영한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원칙과 제도의 틀 유지합니다.
② 장기 연체만 원금 감면하며, 담보채권은 감면이 안되고, 부채보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③ 신용불이익 부과, 엄격한 재산, 소득 조사 및 은닉재산 발견시 무효처리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시 주의점
부실차주
부실차주인 경우, 최대 80%까지 부채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신용채무만 한정
● 채무자는 자신의 순부채 (부채- 자산)에 대해서만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채를 초과하는 순부채의 최대 80%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채무의 경우, 원금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신용채무, 담보와 보증채무까지 조정신청 가능
● 연체 90일 미만의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탕감이 아니라 조정받는 겁니다.
● 즉, 금리 감면 도는 장기분할 상환 등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어떻게 신청할지 사전에 심사숙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90일 이상 장기 연체 정보 해제 | 단기 연체 정보 해제 (추심 중단) |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채무 재조정인 차주 2년간 금융사 정보공유 (신용불량자 동일) | ★ 공공정보에 등록되지 않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