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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생활정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보증 대출 신청 대상 및 방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 소상공인 대환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기부에서 하는 대환 대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은 금융위원회 운영 대환 프로그램 상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중기부 대환대출과 중복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저금리로 갈아탄 소상공인도 역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소 조건이 까다롭지만 현재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무조건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9월 말부터 진행하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 대환 보증 대출 프로그램 핵심내용 정리하오니 끝까지 꼼꼼히 읽고 대환 프로그랭 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르면 손해보는 정부 지자체 금융지원 정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원금 60~ 90 %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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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 보증 대출 신청 대상 및 방법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 보증 대출 신청 대상 및 방법 (금융위원회)

자영업자 · 소상공인 대환 보증 대출 신청 대상 및 방법 (금융위원회)

9월 말경에 시행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 보증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에서 금리 7%이상 은행 비은행권권 대출을 가지고 있는 차주에게 6.5% 이하 보증부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보증 대출 프로그램 공문 다운로드▼

(별첨 자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pdf
0.27MB

 

상환구조 5년 만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_
금리 최대 6.5%, 기간별 상한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차주당 한도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
보증료율 연 1% 고정
보증비율 90% (자행, 타행대환 공통)
보증공급 방식 금융기관(은행·비은행) 위탁보증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역시 금융위원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 지원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입니다.

신청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 또는 법인 · 소기업으로 아래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1.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구분 코로나 피해 사실 확인 가능 지원금
 일회성 재난지원금 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소상공인법에 의거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금 지급하는 제도 손실보상금

 

② 22년 6월 말 이전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2.  정상차주

신청 시점에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단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원금 60~ 90% 감면) 바로가기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제외 업종 리스트 ▼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제외 업종.pdf
0.12MB

 

대환 보증 프로그램 상세 내용

대환 보증 대출 신청시점에 금리 7% 이상 은행  ·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이어야 하며, 22년 5월 31일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단, 화물차 ·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한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하며, 22월 5월말까지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대환 보증 취급기관

대환 대상 금융기관으로는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보험사가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도 포함 될지 여부는 9월 말 추후 발표)

 

원칙적으로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비은행권에서 은행권으로 대환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차주의 선택권과 기존 대출 기관과 관계 등을 감안하여 은행 간 대환, 기존 대출기관 자체 대환도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환 보증 취급방식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환 보증 취급방식

대환 보증 신청 기간 및 방법

2022년 9월 말부터 대환 프로그램 신청 접수 실시 (신청 규모에 따라 초기에는 5부제로 운영할 예정)

 

신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은행 등에서 저금리 대환 신청 가능합니다. (비대면, 대면 신청 모두 가능)

그리고 영업점 직원이 직접 대환대상 확인 및 상환처리 등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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