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받는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 방법
몰라서 못받는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긴급지원 사업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과는 별도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 간 지원하여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라서 못받는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코로나 19 감염된 직계비속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2가지의 경우일 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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