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설 관련 협회 기관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명칭 그대로 건설기술인 경력을 관리하고 인정 및 검증하는 기관입니다. 경력관리 제도의 목적은 체계적인 경력관리로 건설기술인의 자긍심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경력관리 제도는 국내외 건설 시장에서의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인증해줌으로써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1. 건설기술인 인정 범위
1. 「국가기술자격법」,「건축사법」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 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에 해당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협회 홈페이지에 건설기술관련 학과 인정여부를 확인 가능)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 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아래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 과정에 한함.)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시설병과·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ᆞ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 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 경력 신고 (최초) 절차 및 제출 서류 목록
신고 절차는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협회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경력 신고한 이후 근무처, 학력, 자격 또는 기술경력 등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별지 제 11호 서식]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해당인에 한함)
- 졸업증명서 (해당인에 한함)
- 증명사진 (3.5cm * 4.5cm)1매 (건설기술경력증 신청시 총 2매)
- 경력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 4대보험 등 근무사실 (입, 퇴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 등의 사본 (해당인에 한함)
- 건설관련 교육훈련수료증 사본 (해당인에 한함)
-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신규, 갱신, 재발급) 신청서 [별지 16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협회서식 51호]
- 클린 서약서 [협회 제공 양식]
- 수수료 | 특급: 100,000원 (입회비 7만원, 연회비 3만원), 초,중,고급,기타: 90,000원 (입회비 7만원, 연회비 2만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
설계 시공, 품질 관리 | 건설사업관리 | ||
특급 | 75점 | 특급 | 80점 |
고급 | 65점 | 고급 | 70점 |
중급 | 55점 | 중급 | 60점 |
초급 | 35점 | 초급 | 40점 |
자격점수 (40점) + 학력점수(20점) + 경력점수(40점) = 등급
(* 단, 무자격자로 비전공자인 경우 등급산정 불가)
역량지수 산정표
아래의 표를 이용에 대략적인 점수를 환산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격점수산식 (40점) | 학력점수산식(20점) | ||
기술사, 건축사 | 40점 | 학사이상 | 20점 |
기사, 기능장 | 30점 | 전문학사 3년제 | 19점 |
산업기사 | 20점 | 전문학사 2년제 | 18점 |
기능사 | 15점 | 고졸 | 15점 |
무자격 | 10점 | 비전공 (이공계열) | 15점 |
국토부지정교육이수 | 12점 | ||
기타 (비전공) | 10점 |
*교육가점: 지정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 의해 실시하고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교육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최대 5점 인정
(참고: 점수를 위해 비전공자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학력가점: 국토교통부 제 2021-261호 고시에 따라 전문분야 산정 시 해당분야 석사학위 1.5점, 박사학위 3.0점 가산
경력점수산식 (40점) | |||||||||
401일 | 1.00점 | 579일 | 5점 | 697일 | 7점 | 2년 | 7.52점 | 918일 | 10점 |
3년 | 11.91점 | 4년 | 15.03점 | 5년 | 17.45점 | 6년 | 19.43점 | 2,309일 | 20점 |
7년 | 21.10점 | 8년 | 22.55점 | 9년 | 23.83점 | 10년 | 24.97점 | 11년 | 26.00점 |
12년 | 26.94점 | 13년 | 27.81점 | 14년 | 28.62점 | 15년 | 29.36점 | 16년 | 30.06점 |
17년 | 30.72점 | 18년 | 31.34점 | 19년 | 31.93점 | 20년 | 32.48점 | 21년 | 33.01점 |
22년 | 33.52점 | 23년 | 34.00점 | 24년 | 34.46점 | 25년 | 34.90점 | 26년 | 35.33점 |
27년 | 35.74점 | 28년 | 36.13점 | 29년 | 36.51점 | 30년 | 36.88점 | 31년 | 37.24점 |
32년 | 37.58점 | 33년 | 37.91점 | 34년 | 38.24점 | 35년 | 38.55점 | 36년 | 38.86점 |
37년 | 39.14점 | 38년 | 39.44점 | 39년 | 39.73점 | 40년 | 40.00점 |
! 초급건설기술인 진입 장벽 완화 및 인정범위 확대 !
이전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초급을 인정받으려면 기술 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 경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는 경우 초급건설기술인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도록 전면 개편됩니다.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마다 배점 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외 교육 35시간 마다 배점 1 이 주어집니다.
또한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발, 조사, 연구 및 관리 등 업무도 경력으로 인정 되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건설관련 단체 종사 건설기술인도 경력이 인정됩니다.
4. 공사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 규모 |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
700억원 이상 | 1. 기술사 |
3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
3.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설 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1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
3.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설 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 |
-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 |
30억원 이상 |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
3.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설 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30억원 미만 |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설 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