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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생활정보

2021 하반기 재난지원금 총정리, 정확히 알아보자!


2021 재난 지원금 총정리

1.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희망복지자금' 최대 2,000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급 신청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작한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1.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10~ 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2.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함
  3.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희망회복자금 지급 유형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이행 (장기: 6주 이상, 단기: 6주 미만 집합금지)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 규모 따라 2,000~300만원 지원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장기: 13주 이상 영업제한, 단기: 13주 미만 영업제한)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200만원 지원 
경영위기 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매출 감소 구간에 따라 400~ 40만원 지급

 

경영위기 매출 20% 이상 감소
경영위기, 10%이상 20%미만 매출감소

 

희망회복자금 지원 방법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 중에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8월 17일 08:00~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
8월 18일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
8월 19일  전체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으로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대상이 된다. 


2. 경기도민 100% 대상,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지난 2021년 8월 13일 이재명 경기도시사는 정부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12%*를 포함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기도 소득 상위 12% 도민은 약 166만명 정도라고 한다.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지급시기

경기도민 100%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 지급, 지난해 2020년 4월,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 재난지원금이다.

추가 소요 예산은 도비 90%, 시군 10씩 분담하고, 다만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의 매칭금액에 미달하는 6개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에서 100% 부족액을 보전한다. 

 

경기도에서 초과세수가 1조 7천억원에 달해,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지방채 발행, 기금 차입등 도민의 부담도 없고, 기존 예산을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민이라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1인당 25만원씩 받는다. 단, 전 도민 지급에 반대하는 시군의 소득상위 12%는 도 지원금, 약 22만5천원만 지급 한다. 지급 시기는 정부의 재난 지원금 지급 방침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1차 2020년 4월 전 도민 1인당 10만원
2차 2021년 2월 전 도민 1인당 10만원
3차 2021년 가을 전 도민 1인당 25만원

3. 전 국민의 88% 대상, 정부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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