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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법규

[건축기사] 건축법규_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건축법, 외울 내용이 많다.

1. 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1-1. 건축법의 목적

건축법은 (건축법 1조)

규제: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효과: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므로서

목적: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2. 용어의 정의 

1. 건축물

1. 건축물 

  1. 토지의 정착하는 공작물 중 
  2.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3. 지붕과 벽이 있는 것 
  4. 1, 2 에 부속되는 대문, 담장 등의 시설,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2. 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 120m (30층 *4m)이상인 건축물

3.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 200m (50층 *4m) 이상인 건축물 

4. 준초고층 건축물: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 건축물 층수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것
  • 건축물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인 것

5.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종합병원
  • 여객용(운수)시설
  • 관광숙박시설

(초성: 판종 종 운수 관광숙박 5,000원 쓰고 왔다.)

6. 준다중이용건축물 :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여객용(운송)시설
  • 관광숙박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시설

7. 특수구조 건축물

  • 내문구조, 보 차양이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고 기둥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 건축물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8. 한옥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

 

한옥의 정의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 건축물을 말함

9. 부속건축물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릐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 

 


2. 거실

건축물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함

 

3. 지하층

당해층 바닥으로부터 가중 평면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1/2 이상인 층을 말함 

 

4. 발코니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함
  •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발코니 대피공간의 설치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1개소 이상 설치 해야함.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은 인접세대와 공동 3m2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는 2m2 이상일 것 (3학년 2반)

5. 주요구조부

구분 종류 기능
주요구조부 (초성 외우기: 지주내기바보)
지붕틀, 주계단,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방재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 기초, 벽, 기둥, 바닥판, 지붕틀, 토대, 사재 (가새, 버팀대, 귀잡이), 가로재 (보, 도리)  구조 안전

6. 내화구조 (숫자를 살짝 바꿔서 출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다음의 구조를 말함

구분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석조, 기타구조
피복재 피복두께
두께>10cm 이상 철망모르타르 4cm 이상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의 두께가 5cm 이상인 것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이상 

고온 공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꼉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의 것
콘크리트블록 벽돌,
석재
5cm 이상
비내력벽 두께>7cm 이상 철망모르타르 3cm 이상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4cm 이상인 것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cm 이상인 것
콘크리트블록 벽돌,
석재
4cm 이상
기둥 지름>25cm 이상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철망모르타르
(경량골재사용)
5cm 이상
콘크리트블록 벽돌,
석재
7cm 이상
콘크리트 5cm 이상
계단 치수규제없음 철골조 계단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

7. 방화구조

화염의 확산을 박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다음의 구조를 말함 

구조부분 방화구조의 기준
철망모르타르 바르기 바름두께가 2 cm  이상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두께에 관계없이 인정
한국산업표준이 정한 방화 2급 이상에 해당되는 것 

8. 건축재료 

 

8-1. 내수재료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써 벽돌, 자연석, 인조석, 콘크리트, 아스팔트, 도자기질 재료, 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이 있는 재료

 

8-2.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구분 정의
불연재료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모르타르, 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난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9.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함.(모두 2음절)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행위 아님

 

구분 행위요소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짓는 행위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짓는 행위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 축조
증축 기존 건축물의 규모 증가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한 후 종전 규모보다 크게 짓는 행위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3개 이상이 포함)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다시 축조함
이전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내에서 옮기는 행위

10. 대수선

건축물의 방재적 기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변경공사와 외부 형태 변경 공사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벽 및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나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행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미관 지구안에서 건축물에 대한 외부형태, 담장을 변경하는 것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11.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개축, 일부 증축하는 행위 (초성: 증개대)

12. 실내건축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 설치
실내에 설치하는
- 난간, 창호 및 출입문 설치
- 전기, 가스, 급수, 배수, 환기시설 설치
- 충돌, 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시설 설치

13. 주요 기타 용어

구분 정의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등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공사를 행하는 자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설계도서 1. 공사용 도면
2. 구조계산서 
3. 시방서
4. 건축 설비 계산 관계 서류
5.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6.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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