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의 총칙
1. 주차장법의 목적 및 규정내용
1-1. 목적
자동차 교통의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
1-2. 규정내용
-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
-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규정
-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규정
1-3. 용어의 정의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교통광장 중 교차점 광장에 설치된 것 |
노외주차장 | 노상주차장 설치장소 이외의 곳에 설치된 것 |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주차장 |
1-4.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주차장 이외 부분의 용도 | 주차장의 면적비율 |
일반용도 | 연면적 중 95% 이상 |
제 1종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중 70% 이상 |
자동차 관련시설 |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문화 및 집회시설 | |
판매시설 | |
종교시설 | |
운수시설 | |
운동시설 | |
업무시설 | |
창고시설 |
2. 주차장 설비 기준
2-1. 주차장의 형태
이동방식에 따른 분류
자주식 |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주차하는 형식 |
기계식 | 기계식 주차장치에 의하여 주차되는 형식 (노상주차장은 금지 됨) |
주차장 형식에 따른 설치 형태의 제한
자주식 |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 (공작물식 포함) |
기계식 | 지하식, 건축물식 (공작물식 포함) |
2-2. 주차장의 주차단위계획
구 분 | 주차방식 | 단위주차구획 | |
일반주차장 | 평행주차식 이외의 경우 | 2.5m* 5m 이상 | 확장형: 2.6m *5.2m 이상 |
평행주차식인 경우 | 2m * 6m 이상 | - | |
2m * 5m 이상 |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 | ||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 | 3.3m * 5m 이상 (평행주차식의 경우는 제외) | - | |
경형 (1,000CC)미만 주차 구획 |
평행주차식 이외의 경우 | 2m * 3.6m | |
평행주차식인 경우 | 1.7m *4.5m |
2-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지정권자 | 지정대상지역 |
시장, 군수, 구청장 | 주거지역 |
주거지역과 인접한 조례로 정한 지역 |
2-4.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주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3년마다 실시
조사 구역
-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 300m 이하
-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로를 경계로 구분
-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혼재된 지역 또는 주거성능과 상업, 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수급의 작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
3. 노상주차장
3-1. 노상주차장 설치
노상 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함.
3-2.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설치금지장소 | 예외 (설치가능한 경우) |
주간선도로 | 분리대, 기타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 |
너비 6m 미만의 도로 |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
종단구배 (종단경사도)가 4%를 초과하는 도로 | 종단경사가 6% 이하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되어있고, 차도의 너비가 13m 이상인 경우 |
종단경사도가 6% 이하의 도로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 |
고속도로, 자동차자전용도로, 고가도로 | |
주 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도로교통법) |
3-3. 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차대수 규모의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