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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법규

[건축기사] 건축법규_건축법의 용어의 정의와 적용


건축법 용어의 정의 및 적용

건축법 용어의 정의와 건축법의 적용

  1. 건축법 적용
  2. 건축법 적용 완화
  3. 일정 규모가 넘는 공작물 건축법 적용

1. 건축법의 적용 

1-1.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적용 X, 시험에 매우 잘 나옴)

1.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가지정 문화재
2.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5. 하천 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1-2. 건축법이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완화 △ )

건축물의 소재지  적용제외규정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지구 속하지 않는 지역 동 또는 읍 이외의 지역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인구 500인 미만인 섬의 지역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방화지구내의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 

2. 적용의 완화 (완화 △ )

2-1. 완화의 대상 (대상 정도만 숙지)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 설비시설인 경우
  3. 31층 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과 발전소 및 제철소 및 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 도조례로 정한 지역의 건축물
  5. 사용승인 얻은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6.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 공동 주택인 경우 및 초고층 건축물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8. 방재지구 또는 붕괴위험지역 내 건축물로서 재해 예방 조치를 한 경우 
  9. 허가권자가 인정한 인정한 창의적 건축물과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제외)
  10. 보금자리주택 
  11. 공동주택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 건축허가를 받은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12.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추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허가권자: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승인권자: 도시사, 국토부장관

2-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완화한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리모델링 대비한 특례 적용기준 (초성으로 외운다: 조용필 -> 조용높, 일조, 용적률, 높이 20% 완화)

 

법 56조 건축물의 용적률 120/100의 범위에서 완화적용 가능
법 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3.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건축법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1. 대지의 안전 
  2.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3. 대지의 조경 
  4. 공개공지등의 확보 
  5.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6. 건축선 
  7.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3. 일정 규모가 넘는 공작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 

★ 적용대상 (숫자암기- 2,옹,담, 4, 광,광, 5 태양, 6, 굴, 장, 기, 골, 8 고, 8,기, 30 지하)

  1. 높이 2m 를 넘는 옹벽, 담장 (2 옹,담)
  2. 높이 4m 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4, 광,광)
  3. 높이 5m 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5 태양)
  4. 높이 6m 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 연습장 (골장기골)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및 주거지역 및 사업 지역내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6, 굴,장,기,골)
  5. 높이 8m 를 넘는 고가수조 (8, 고)
  6. 높이 8m 이하인 기계식주자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단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높이 제외) (8, 기)
  7. 바닥면적 30㎥ 넘는 지하대피호 (30, 지하)
  8. 건축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시멘트의 저장용 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공작물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 (암기)

 

건폐율 적용 (기계실 주차장 등 제외)
용적율 적용받지 않음
높이제한 적용
일조권 높이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및 8m 이하 주차장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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