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용어의 정의와 건축법의 적용
- 건축법 적용
- 건축법 적용 완화
- 일정 규모가 넘는 공작물 건축법 적용
1. 건축법의 적용
1-1.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적용 X, 시험에 매우 잘 나옴)
1.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가지정 문화재 |
2.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 |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
5. 하천 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
1-2. 건축법이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완화 △ )
건축물의 소재지 | 적용제외규정 | |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지구 속하지 않는 지역 | 동 또는 읍 이외의 지역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 ||
건축선의 지정 | ||
인구 500인 미만인 섬의 지역 |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
방화지구내의 건축물 | ||
대지의 분할 제한 |
2. 적용의 완화 (완화 △ )
2-1. 완화의 대상 (대상 정도만 숙지)
-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 설비시설인 경우
- 31층 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과 발전소 및 제철소 및 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 건축물
-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 도조례로 정한 지역의 건축물
- 사용승인 얻은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 공동 주택인 경우 및 초고층 건축물
-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 방재지구 또는 붕괴위험지역 내 건축물로서 재해 예방 조치를 한 경우
- 허가권자가 인정한 인정한 창의적 건축물과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제외)
- 보금자리주택
- 공동주택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 건축허가를 받은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추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허가권자: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승인권자: 도시사, 국토부장관
2-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을 완화한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개별 세대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 리모델링 대비한 특례 적용기준 (초성으로 외운다: 조용필 -> 조용높, 일조, 용적률, 높이 20% 완화)
법 56조 | 건축물의 용적률 | 120/100의 범위에서 완화적용 가능 |
법 60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 | |
법 61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2-3.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건축법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대지의 안전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대지의 조경
- 공개공지등의 확보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건축선
-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3. 일정 규모가 넘는 공작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
★ 적용대상 (숫자암기- 2,옹,담, 4, 광,광, 5 태양, 6, 굴, 장, 기, 골, 8 고, 8,기, 30 지하)
- 높이 2m 를 넘는 옹벽, 담장 (2 옹,담)
- 높이 4m 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4, 광,광)
- 높이 5m 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5 태양)
- 높이 6m 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 연습장 (골장기골)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및 주거지역 및 사업 지역내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6, 굴,장,기,골)
- 높이 8m 를 넘는 고가수조 (8, 고)
- 높이 8m 이하인 기계식주자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단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높이 제외) (8, 기)
- 바닥면적 30㎥ 넘는 지하대피호 (30, 지하)
- 건축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시멘트의 저장용 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 공작물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 (암기)
건폐율 | 적용 (기계실 주차장 등 제외) |
높이제한 | 적용 |
일조권 | 높이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및 8m 이하 주차장에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