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1273회 | 회장님의 이상한 소송, 헌법 제38조와 숨겨진 돈
이번 8월 21일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돈이 없다며 추징금과 세금을 피해 다니면서도 아직도 회장처럼 사는 신동아 그룹 최순영 전 회장에 대해 알아본다. 지금 신동아 그룹 최순영 전 회장이 소송에 휘말렸다. 고소인은 다름 아닌 최 최씨의 아내와 자식들로 오래된 미술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자는 소송을 건 것이다.
사실 소송 한 달 전,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은 고액 체납자인 최 씨의 집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미술품이 나왔다. 이 날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이 바로 소유권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 것이다. 최씨 일가는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체납자 최 씨의 압류 물품에 대해 가족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고 유례없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 이상한 소송에 서울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압류 재산은 체납자의 소유재산이라고 주장해야하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도대체 그 회장님은 누구인가?
현재 무일푼이라는 최 전 회장은 누구인가?
그는 20년 째 고액체납자 정보 상위권에 이름이 올려져있는 최 전회장. 그는 누구인가? 63빌딩의 신화로 불리우며 80~90년대 계열사 20개의 '신동아 그룹'을 이끌었던 최순영. 그런데 1999년 '외화 밀반출'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연행되고,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 추징금 1500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신동아 그룹은 위기에 처하면서 계열사들은 파산하거나 다른 기업으로 매각되고 '신동아 그룹'은 사라지게 된다.
사건 이후에 고액 체납자가 된 최순영 전 회장은 지난 20년간 자기는 무일푼이라며 단 한 번도 추징금은 물론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을 자진하여 납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은 가족과 함께 고급빌라에 살고,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까 정말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다는 말이 사실일까?
제작진 전 회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제보자를 만나, 그의 진짜 모습을 파헤친다. 제보자는 그가 괴거 회사돈을 이용해 종교법인을 설립했고, 바로 이 법인 때문에 특별한 수입이 없어도 화려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법인 소유의 부동산도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최 전 회장이 설립한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종교활동을 하는 단체들로 수입과 자금의 출처와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헌법 제 38조,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명시된 바와 같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미꾸라지처럼 세금 납부를 피해가는 비양심 장기 체납자들이 있다. 2004년부터 누적된 미징수 세금은 35조 715억 원(2021년 7월 기준)에 달하고, 2020년 신규 고액 체납자의 평균 세금 체납액은 7억 2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세금을 낼 수 절대 없다는 비양심적인 철면피 체납자들을 막을 수있는 방법은 없나?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신동아 그룹 최 전회장의 소송 사건을 통해 비양심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실태를 추적,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활약과 고민, 대한민국의 징수법에 허와실은 없는지 확인해본다. 본방송은 8월 21일 11시 10분에 SBS에서 방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