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우세종, 달라지는 방역 지침 알아보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나타나며, 치명률은 델타에 비해 5분의 1 정도이지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월 26일부터 새로운 방역 지침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의료 방역 체계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격리와 재택 치료 적용 대상과 기간을 완화하였습니다.
1월 26일 이후 달라지는 코로나 방역지침
확진자 방역지침
1월 26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은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한 확진자의 경우 7일, 미접종자는 10일로 변경됩니다. 여기서 접종 완료자는 부스터샷 접종 후 14일이 지났거나 2차 접종 후 90일 이하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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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전에는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는 접종유무와 관계 없이 10일을 자가격리해야 했습니다만, 1월 26일부터는 미접종자에 한에 7일 격리 및 6~7일차에 PCR 검사를 하게됩니다. 접종 완료자가 밀접접촉자로 분리되면 자가격리 없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6~7일차에 PCR 검사를 하면 됩니다.
재택치료 동거인 또는 보호자
재택치료 동거인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방역지침이 적용되어 접종완료자 동거인은 7일 자가 격리 후 6~7일에 PCR검사를 하고,
미접종자 동거인인 경우, 14일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PCR 검사 대상자
코로나 증상 의심이 되면 선별진료소 등에서 방문자 전원 PCR검사를 할 수 있었으나, 1월 26일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PCR 검사를 바로 진행하고, 일반인은 자가진단키트로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합니다. PCR 우선 검사 대상으로는 60세 이상 감염시 위중증 우려가 높은 고령층,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 등 이유로 PCR검사 요청한 역학적 연관자,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신속항원검사 시 양성이 나온 사람이 해당됩니다.
PCR 우선순위 대상자
- 60세 이상
- 역학적 연관자
- 의사소견자
-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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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검색 방법
2022년 2월 3일 목요일부터 동네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만 가능합니다. 검사비용은 무료로 받을 수있지만 진료비 5,000원으로 별도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색 바로가기 링크는 바로 아래에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