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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생활정보

취약계층, 특고종사자 및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사  특고 프리랜서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지난 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경예산이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추경예산 중 4949억 원을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지역고용대응 등의 특별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으로 20만~100만 원 지원금으로 사용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7일 접수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대상별로 방역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 특고 · 프리랜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공고완료)
  2. 법인 택시  -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공고완료)
  3. 돌봄종사자-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공고완료)
  4. 버스 기사 지원
  5. 문화예술인 지원
  6. 돌봄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 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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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특고 · 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3월 7일에 시작합니다, 기존 수급자 (1 · 2 · 3 · 4차를 지원받은 특고 · 프리랜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3월 중순에 5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신규 특고 · 프리랜서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기부),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 마을버스비공영제 및 시외 · 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중복수급 불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지원 대상

방과후강사,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 · 프리랜서 종사자 68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6. 골프장캐디
  7. 건설기계종사자
  8. 화물자동차운전사
  9. 퀵서비스기사

기존 수급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신청 방법 

기존 수급자 (1 · 2 · 3 · 4차를 지원받은 특고 · 프리랜서)에게는 56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지급

다만,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 교사 군인 (입영 포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1년 12월 1일 ~ 22년 1월 31일 기간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신청및 지급 기간 

신청기간: 3월 7일 (월) 9시부터 3월 11일 (금) 18시까지

지급기간: 3월 11일 (금)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며, 3월 18일 (금)에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 마무리할 계획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우선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단, PC만 가능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두었으니 바로가기를 하셔서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 접속 → 핸드폰본인인증  계좌정보확인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나는 경우, 3월 10일 (목),3월 11일 (금)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가지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신청 방법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 ~11월 중 고용보험 (근로자) 미가입자에게 100만 원씩 지급
  •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 22년 3월 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이 있다면 지원 가능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6. 골프장캐디
  7. 건설기계종사자
  8. 화물자동차운전사
  9. 퀵서비스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

  • 특고 프리랜서 21년 10~11월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 (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21년 10월, 11월,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

신규 신청 기간

3월 21일 (월) 9시부터 3월 29일 (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3월 24이(목)부터 3월 29일 (화)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신청

 

<신규 오프라인 신청 가능일>

신청일 24(목) 25(금) 28월(월) 29 (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3,5,7,9) 짝수 (2,4,6,8,0) 누구나 누구나

가급적 5월 중순 경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

신규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 한 후 , 증빙서류 첨부하면 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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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기간

2022년 2월 28일 ~ 2022년 3월 14일까지

지원 규모

1인당 100만 원 지원

지원 대상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2022년 1월 1일 이전(1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운전기사 (다만, 이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동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신청 방법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3월 말 ~ 2022년 4월 초부터

지원금 규모 

20만 원 

지원 대상

2022년 3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직접 돌봄종사자 중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신청 방법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

법인 택시  ·  버스 기사 지원 

승객 운송 감소 등을 감안하여, 법인 택시, 버스 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7만 6000명에게 코로나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으로 지원합니다. 법인택시 · 버스 기사 지원의 경우 지자체 사업으로 3월 초에 지자체 별로 공고가 나올 예정이며, 지원금 신청은 3월 중순에 진행하고 지급은 3월 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법인 택시, 전세버스, 시내 마을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지원 규모 

1인당 100만 원 지급, 또한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 원 수준의 추가 지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문화예술인 지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 4만 명에게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한시 지원합니다. 

돌봄 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 돌보미)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지원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 휴교 · 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6만 명에게는 하루당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최대 50만 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3월 3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 지원

요양 보호사 36만 8천 명에게 1인당 20만 원 추가 지급합니다. 전일제 시설종사자는 50만원 (감염예방수당 30만원 + 추가지급 20만원)을 지급하며, 기타 방문요양종사자는 20만원 신규 지급합니다. 요양보호사 지원 신청은 4월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돌보미 지원

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 3천 명에게 하루당 4만 8천 원을 지급합니다.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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