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건축법규

[건축기사] 건축법규_주차장법의 총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의 총칙

1. 주차장법의 목적 및 규정내용

1-1. 목적

자동차 교통의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 

 

1-2. 규정내용

  1.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
  2.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규정
  3.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규정

1-3. 용어의 정의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교통광장 중 교차점 광장에 설치된 것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설치장소 이외의 곳에 설치된 것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주차장

 

1-4.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주차장 이외 부분의 용도 주차장의 면적비율
일반용도 연면적 중 95% 이상
제 1종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중 70% 이상
자동차 관련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2. 주차장 설비 기준

2-1. 주차장의 형태 

 

이동방식에 따른 분류

자주식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주차하는 형식
기계식 기계식 주차장치에 의하여 주차되는 형식 (노상주차장은 금지 됨)

주차장 형식에 따른 설치 형태의 제한

자주식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 (공작물식 포함)
기계식 지하식, 건축물식 (공작물식 포함)

2-2. 주차장의 주차단위계획

구 분  주차방식  단위주차구획
일반주차장 평행주차식 이외의 경우 2.5m* 5m 이상 확장형: 2.6m *5.2m 이상
평행주차식인 경우 2m * 6m 이상 -
2m * 5m 이상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 3.3m * 5m 이상 (평행주차식의 경우는 제외) -
경형 (1,000CC)미만
주차 구획
평행주차식 이외의 경우 2m * 3.6m
평행주차식인 경우 1.7m *4.5m

2-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지정권자  지정대상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주거지역
주거지역과 인접한 조례로 정한 지역

2-4.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주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3년마다 실시

 

조사 구역

  1.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 300m 이하
  2.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로를 경계로 구분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혼재된 지역 또는 주거성능과 상업, 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수급의 작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

3. 노상주차장 

3-1. 노상주차장 설치

노상 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함. 

 

3-2.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설치금지장소 예외 (설치가능한 경우)
주간선도로 분리대, 기타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
너비 6m 미만의 도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종단구배 (종단경사도)가 4%를 초과하는 도로 종단경사가 6% 이하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되어있고, 차도의 너비가 13m 이상인 경우
종단경사도가 6% 이하의 도로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자전용도로, 고가도로 
주 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도로교통법)

3-3. 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차대수 규모의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