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약/생활정보

6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조건 접수방법


6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2 3 4 5차)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 신속하게 3월 17일 지급됩니다.

 

 

코로나 19가 종식으로 향하고 있고 온전한 보상으로 마지막 지원금이 될 수 있기에 신규 신청 시 서류가 매우 복잡하고 조건이 많더라도 200만원 작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조건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금 신청기간이 매우 짧습니다.바로 기수급자 및 수급자별로 대상, 조건 접수방법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르면 손해! 돈 벌어 주는 정보

 

2022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방법

'청년장기자산계좌' (1억 통장) 조건 대상 신청 방법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조건 접수방법

6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조건 접수방법

지원 대상

  •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22년 3월 13일 ~ 22년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단,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대상자는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 강사 등 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대상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무제공자입니다.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다운로드 ▼

신청기간 및 방법

1 2 3 4 5차 긴급고용안정자금 기수급자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합니다.
  •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되기 때문에  아래의 경우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 계좌 정보 확인 사유 ▼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계좌오류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

  • 6월 8일 (수) ~ 6월 13일 (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 6월 10일(금) , 6월 13일 (월)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신청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현장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

기수급자 200만원 현장접수용 서식.pdf
0.14MB
현장접수 고용센터 리스트.xlsx
0.02MB

신규신청

지원요건

 

  • 21년 10~11월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 (연수입) 5천만원 이하
  •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

소득감소 비교구간 

21년 3월
21년 4월
21년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온라인 신청

  • 6월 23일 (목) ~ 7월 1일 (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자)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현장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

6차 긴급고용안정자금 현장접수 신청서.pdf
0.19MB

  • 6월 27일(월) ~ 7월 1일 (금)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신청 합니다.
  • 신규 신청 5부제 시행합니다.
신청일 6,27 (월) 6.28 (화) 6.29 (수) ~ 7.1 (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3,5,7,9) 짝수 (2,4,6,8,0) 누구나
⚠️ 지원금 신청 시 주의할 점

스팸 스미싱 주의

  •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탕방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복수급 불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금 (고용부)
  • 시내 마을 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국토부)

단, 22년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200만원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음

22년 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세대주 수급자에 한함,복지부)을 받은 경우에도 200만원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