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차 추경 이후 고유가 고물가 대응을 위해 기존 계획보다 더욱 신속하게 기초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의 공식 명칭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45만원까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가족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다른 정부 지원금과 달리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데 제대로 된 공문이 없어 혼란스러우셨을텐데요.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기초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분은 꼼꼼히 읽어보셔서 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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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6차 지원금이라고 통용되고 있는 이 지원금의 공식 명칭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자금입니다. 별도로 지원 자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다른지원금과 달리 5월 30일 기준 사회복지연계망안에 있는 227만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2022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리스트 ▼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매달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월 30일 전까지 급여 자격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6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한시적으로 급여자격별,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
- 생계 · 의료 급여: 400,000원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300,000원
2인 가구
- 생계 · 의료 급여: 650,000원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490,000원
3인 가구
- 생계 · 의료 급여: 830,000원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620,000원
4인 가구
- 생계 · 의료 급여: 1,000,000원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750,000원
5인 가구
- 생계 · 의료 급여: 1,160,000원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870,000원
6인 가구
- 생계 · 의료 급여: 1,310,000원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980,000원
7인 가구 이상
- 생계 · 의료 급여: 1,450,000원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1,090,000원
지급방법
생계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지원금으로 선불형 또는 충전형 카드로 지급되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역회폐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24일 전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 수급 해당자는 거주하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 기준 완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 지원금 단가를 인상 지원하고, 재산 및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은 완화하여 약 12만 가구가 생계지원금을 받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바뀐 정책에 주목하시어 중위소득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 후 (한시적) |
생계지원금 단가 | 기준중위소득 26% | 기준중위소득 30% |
4인가족 기준 생계지원금 단가 | 130만 4900원 지원 | 153만 6300원 지원 |
재산 기준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액 | 2억 4,100만원 | 1억 5,200만원 | 1억 3000만원 |
공제한도액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