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은 확대되고 지원 금액 역시 인상됩니다. 5월 말부터 다양한 지원 대상별로 지원금이 지급되다 보니 용어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카드 지급)과는 다른 맥락의 현금성 복지 지원금입니다.
본래 시행하고 있는 긴급 복지 제도인데 코로나 19로 민생고를 겪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대상과 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즉, 재산과 소득이 조건에 맞지 않아 지원금을 못 받았던 분도 이번에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오니 글 끝까지 읽으셔서 4인가구 기준 150만원 지원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르면 손해! 보는 정부 지원 혜택
기초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
2022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 신청 대상 사용 방법→
2022 한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 한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인상 금액 확인하기 ▼
'긴급복지지원제도' 란?
①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단,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위기 사유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도 위기 사유입니다.
일반 재산 기준 완화
공제 한도액을 신설하여 일반 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하며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지역 | 대도시 (광역도시) | 중소도시 (시) | 농어촌 (군) |
기준금액 | 2억 4,100만 원 | 1억 5,200만 원 | 1억 3,000만 원 |
주거용 공제한도액 (신설) | 6,900만 원 | 4,200만 원 | 3,500만 원 |
조회결과 재산총액 |
2억4,100만원
~3억1,000만원 |
1억5,200만원
~1억9,400만원 |
1억3,000만원
~1억6,500만원 |
▼일반 재산 기준 계산 방법 ▼
금융 재산 기준 완화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 하며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습니다.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금융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금융재산기준액 | 600만원 | |
구분 | 현행 | 인상 |
생활준비금 공제액 (4인 기준) | 3,329,000원 | 5,121,000원 |
조회결과 금융재산 총액 | 9,329,000원 | 11,121,000원 |
▼금융 재산 기준 계산 방법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금액
기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 30% 수준까지 확대합니다. 즉, 4인 기준/월 생계비로 1,536,300원 지원하며, 의료비는 1회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