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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생활정보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 대상 및 조건 총정리 (3차 개편)


코로나19 (Covid-19)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지원에는 코로나19 치료비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3차 개편으로 7월 11일 월요일부터 두 가지 지원 조건과 대상이 변경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위험도가 8주만에 낮음 → 중간으로 변경되고, 해외에서 코로나19 변이 BA 2.75가 빠르게 확산되며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과학방역'을 외친 이번 정부의 대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변경하는 3차 개편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철저한 개인 방역과 함께 미리 코로나 지원금 내용 상세히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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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 대상 및 조건 총정리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 대상 및 조건 총정리 (3차 개편)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 대상 및 조건 총정리 (3차 개편)

 

▼ 코로나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3차 개편 공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4판).pdf
0.42MB

코로나19 치료비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으로 치료할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 (진통제 등) 등 모두 환자가 부담합니다. 진료비는 1회에 약 5000 ~ 6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단, 파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가격이 높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국가가 계속 지원해주며, 입원치료비도 국가가 계속 지원합니다. 또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입원한 사람도 입원 환자와 같은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 대상 및 조건 총정리 (3차 개편)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 대상 및 조건 총정리 (3차 개편)

코로나 생활 지원금 (생활지원비)

현재 코로나19에 걸리면 7일간 의무 격리해야합니다. 그동안 국가는 회사에 갈 수 없는 직장인, 가게를 열 수 없는 자영업자, 아파서 일을 못한 프리랜서 등 이렇게 확진되어 격리되는 동안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직장인에게는 유급휴가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7월 11일자로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준이 축소됩니다. 

 

 

생활지원금은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금 제외)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보다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생활지원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확인하기

 

① 생활지원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합니다.1인 가구라면 10만원, 2인 가구이상 15만원 정액 지급합니다.

 

② 유급휴가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사람만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 걸려서 격리되었는데 유급휴가를 못 받았다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 생활 지원금 기준 축소

이번 3차 개편 코로나 지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만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19 생활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격리 시점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측정합니다.

 

 

가구원 전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기준 금액 (4인 가구의 경우 월 18만원)보다 적어야만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합니다. 예를 들어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예외 대상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격리 해제 익일 90일 이내 정부 24 홈페이지와 앱으로 '보조금 24'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등록주소지 (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 '보조금 24' 바로가기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3. 신분증
  4.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5. 소득기준 증빙자료 (필요시)
 

▼ 코로나 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자주 묻는 질문과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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