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지난 6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주목할 만한 민생지원 정책이 많습니다.
↓↓ 하반기 주목해야 할 민생 지원 정책 ↓↓
그 중에서도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1일 시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최대 90%까지 감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다른 채무조정 원금 감면율과 비교하여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니 해당하시는 소상공인은 이 글에 미리 주목하셨다가 놓치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 소상공인 정보 알아보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희망대출 플러스' 대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정부에서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대신하여 대출채권 매입등으로 상환일정 조정하고 채무감면을 지원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신청 대상과 방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 발생 (90일 이상 장기연체) 차주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 발생 (90일 이상 장기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자 등
다만, 부동산매매, 임대업자 대출, 주택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프로그램 운영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이 불가한 일부 대출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
크게 상환일정 조정과 원금감면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 연체 중단, 금융회사의 추심행위 중단
- 상환일정 조정 :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 (예: 1년) 부여, 장기 분활상환 (예: 10년) 조정
- 금리감면 : 장기 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
- 원금감면 :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 *상환여력에 맞추어 60 ~ 90%의 과감한 원금감면 조치도 함께 지원
유사제도 감면율 : 개입사업자 119 원금감면 없음, 신용회복위원회 0 ~ 70%, 국민행복기금 평균 54.6%, 법원 개인회생 평균 60%
유사 채무조정 제도 감면율
유사제도 시행 기관 | 감면율 |
개인사업자 119 | 원금감면 없음 |
신용회복위원회` | 0~ 70% |
국민행복기금 | 평균 54.6% |
법원 개인회생 | 평균 60% |
다른 채무조정 원금 감면율과 비교하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니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기간
3년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지만 30조원 한정된 금액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금년 10월 1일부터 향후 3년간 (25년 9월) 채무조정 신청 가능
기본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대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차주가 일부러 성실상환을 하지 않을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장기화된 코로나 19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추후 좀 더 구체화될 신청 대상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잘 반영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10월 1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