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Covid-19)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지원에는 코로나19 치료비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3차 개편으로 7월 11일 월요일부터 두 가지 지원 조건과 대상이 변경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위험도가 8주만에 낮음 → 중간으로 변경되고, 해외에서 코로나19 변이 BA 2.75가 빠르게 확산되며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과학방역'을 외친 이번 정부의 대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변경하는 3차 개편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철저한 개인 방역과 함께 미리 코로나 지원금 내용 상세히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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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 대상 및 조건 총정리 (3차 개편)
▼ 코로나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3차 개편 공문 ▼
코로나19 치료비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으로 치료할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 (진통제 등) 등 모두 환자가 부담합니다. 진료비는 1회에 약 5000 ~ 6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단, 파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가격이 높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국가가 계속 지원해주며, 입원치료비도 국가가 계속 지원합니다. 또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입원한 사람도 입원 환자와 같은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생활지원비)
현재 코로나19에 걸리면 7일간 의무 격리해야합니다. 그동안 국가는 회사에 갈 수 없는 직장인, 가게를 열 수 없는 자영업자, 아파서 일을 못한 프리랜서 등 이렇게 확진되어 격리되는 동안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직장인에게는 유급휴가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7월 11일자로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준이 축소됩니다.
생활지원금은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금 제외)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보다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① 생활지원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합니다.1인 가구라면 10만원, 2인 가구이상 15만원 정액 지급합니다.
② 유급휴가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사람만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 걸려서 격리되었는데 유급휴가를 못 받았다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 생활 지원금 기준 축소
이번 3차 개편 코로나 지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만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19 생활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격리 시점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측정합니다.
가구원 전체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기준 금액 (4인 가구의 경우 월 18만원)보다 적어야만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합니다. 예를 들어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예외 대상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격리 해제 익일 90일 이내 정부 24 홈페이지와 앱으로 '보조금 24'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등록주소지 (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 (필요시)
▼ 코로나 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자주 묻는 질문과 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