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 생계, 의료 교육 등 급여 수급자 산정 기준을 총정리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 중간 값입니다.
매년 물가 및 임금 상승으로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지고,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달라진 기준을 발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에 비해 5%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준위소득은 각종 복지 지원 사업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2023년 변경된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조건을 미리 알아보고 급여 수준별로 지원 받는 정책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놓쳐서는 안되는 정부 · 지자체 지원 정책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 대상 및 조건 총정리 (3차 개편) →
2022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 신청 대상 사용 방법 →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 수급자 산정 기준 총정리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수급 변경 총정리 (공문) 다운로드 ▼
기준중위소득은 중위소득 100% 구간을 의미합니다. 2023년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6.48%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2,077,892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수급자 산정 기준
① 기준중위소득에서 언급하는 소득인정액이란 가구당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액을 말하며,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비율 이하여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30%, 의료 40%, 주거 47%, 교육 50%)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부채* 소득환산율) |
② 소득 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이자,연금),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차감합니다.
실제소득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 이자, 연금) + 이전소득 (연금수당, 친족후원자 등 공·사적 이전소득) |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③ 재산 소득환산액이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 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 · 주거 · 교육 · 급여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의료 급여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④ 이렇게 계산된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복지 지원 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2023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표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전 국민 전체 가구를 경상소득 순서대로 나열하여 중간에 위치한 소득에 최근 가구소득 평가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별로 산정합니다.
가구규모 |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원/월) |
1인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9,650원 |
5인 가구 | 6,336,880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그럼 나는 어느 소득 구간에 속해 있는지 살펴봅니다. 개인 스스로 계산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모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급여 대상을 확인해보세요.
2023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별선정기준 | 중위소득 (~이하) |
생계급여 | 30% |
의료급여 | 40% |
주거급여 | 47% (2023년 변경) |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50% |
취업성공패키지 | 100% |
중위소득 (~이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100% 취업 성공 패키지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50%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 교육, 의료,생계 급여 지원 혜택이 다릅니다. 다음에는 급여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