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지출한 본인 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1인당 136만원 환급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니 대상자 인지 아닌지 미리 조회해보는게 좋습니다.
매년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대상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환급 대상의 절반이 만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을 보았다고 하니 꼭! 놓치지 마시고 대상 여부를 조회 확인 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및 대상과 조회 신청 방법을 요약 정리하오니 끝까지 읽으셔서 소액이더라도 21년에 병원을 자주 방문하셨다면 건강 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조회 수령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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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수령 방법 (평균 1인당 136만원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 (81만 원 ~ 584만 원, 2021년 기준)을 넘는 경우 초과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환급금 지급 대상
-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자
2020년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해 환급 받은 분이 무려 23만명이나 된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지급 대상 조회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 (2021년)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
직장가입자 월별 기준보험료 |
지역가입자 월별 기준보험료 |
1분위 | 81만 원 (125만 원) |
5만 1,100원 이하 | 1만 1,220원 이하 |
2~3분위 | 101만 원 (157만 원) |
5만 1,100원 초과 ~ 7만 원 이하 |
1만 1,220원 초과 ~ 2만 2,170원 이하 |
4~5분위 | 152만 원 (212만 원) |
7만 원 초과 ~ 9만 4,480원 이하 |
2만 2,170원 초과 ~ 6만 1,490원 이하 |
6~7분위 | 282만 원 | 9만 4,480원 초과 ~ 13만 6,490원 이하 |
6만 1,490원 초과 ~ 12만 2,360원 이하 |
8분위 | 352만 원 | 13만 6,490원 초과 ~ 17만 2,480원 이하 |
12만 2,360원 초과 ~ 16만 9,610원 이하 |
9분위 | 433만 원 | 17만 2,480원 초과~ 23만 5,970원 이하 |
16만 9,610원 초과 ~ 24만 6,970원 이하 |
10분위 | 584만 원 | 23만 5,970원 초과 | 24만 6,970원 초과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8월 2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1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을 통해서도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정부 24에서도 ①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② 본인 부담 환급금, ③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④ 기타 징수금 과오납 등 조회 가능합니다. 물론, 환급금 받을 계좌는 개인이라면 당연히 신청자의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환급 수령
지급대상자는 ① 인터넷, ② 전화, ③ 팩스, ④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반드시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 해야합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
① 인터넷 |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 |
② 전화 | 고객센터 ☎ 1577-1000 |
③ 팩스 | 고객센터 ☎1577-1000, 관할지사 팩스번호 문의 문서 송부 |
④ 우편 | 신청서 안내문 수령 후 관할지사 우편 송부 |
출국, 군입대,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입원한 사람 등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 비속 예금계좌로 신청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그 외 가족또는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더라도 매년 조회 하셔서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미환급금 조회 및 수령 신청 바로가기 ▼▽
구분 | 조회 | 환급 |
국세 | 정부24 조회 신청► |
|
지방세 | 정부24 조회► |
위택스 조회 신청► |
보관금 및 송달료 | 정부24 조회► | 법원환급급 조회안내 ► |
국민연금 과오납금 | 정부24 조회 신청► | |
고용 산재 과오납금 | 정부24 조회 신청► | |
건강보험 과오납금 | 정부24 조회 신청► | |
유료방송 | 정부24 조회► | 유료방송미환급액 조회 신청► |
통신요금 | 정부24 조회► | 통신요금미환급액 조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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