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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경제 주식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 조건 총정리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금융권만 좋은 일 시키는 건 아닌지, 힘들어도 매 달 꼬박꼬박 원금을 갚아가는 소상공인은 외면한 정책이라는 싸늘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새출발기금이 한줄기의 빛과 같은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8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새출발 기금 상세 운영 관련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여타 채무조정제도와 다르게 높은 채무조정율과 차주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약 내용 충분히 숙지하시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대출까지 눌려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탈출구가 되길 기원합니다.

 

📣 놓치면 절대 안되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보증 대출 신청 대상 및 방법 (금융위원회) →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조건 대상 신청 방법 (최대 3억 운전자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방법 (2022)

'재창업 특례보증' (최대 5천만 원) 재창업·업종변경 소상공인 대상 보증 대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 조건 총정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 조건 총정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 조건 총정리

▽▼ 새출발기금 금융위원회 공문 다운로드 ▽▼

새출발기금 주요 운영방안 공문.pdf
0.74MB

 

신용채무 원금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는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대상에 따라 지원내용이 엄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을 면밀히 잘하셔야 합니다.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시라면 부실차주보다는 부실우려차주가 많으실텐데요.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다른 채무조정과 달리 공공기관에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새출발기금 대상과 지원내용 꼼꼼히 살펴보셔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어떻게 새출발기금을 지원해야할지 미리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조건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③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폐업자 (20.4~ 이후),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판단기준 비공개)

코로나 피해 입증 요건

①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②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22년 8월 29일 이전)

③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새출발기금 상세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이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크게 다른 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 상 사업자 대출 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이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소상공인은 가계 대출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취급하는 대상 대출 VS 대상이 아닌 대출

새출발기금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닌 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사업자 대출 법인사업 대표자 가계 대출
개인사업자 가계 대출 코로나 19 피해와 무관한 가계 대출
화물차, 중장비 상용차 대출 비지원업종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대출
부동산 담보로 받은 사업자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매입요건 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 대한 채무
  개인간의 사적 채무
  부실우려차주: 보유한 6개월 지나지 않은 대출
 
부실차주: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불가

 

새출발기금 금융 지원 방안은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 ('매입형 채무조정')하거나 금융회사 또는 보증기관이 희망할 경우 자체 채무조정을 ('중개형 채무조정', 부실우려 차주 및 담보채권에 한함) 합니다.

 

부실차주 (90일 이상 채무 연체) 부실우려차주 (90일 이하 채무 연체)
차주에 따라 채무액 대비 감면 0~80% 및 장기분할상환 ① 거치기간 부여
② 장기분할상환 지원
③ 고금리부채의 금리조정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는 원금감면 없음 (감면율 0%)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이상 노령자, 중증 장애인등 취약계층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그리고 금융권 정보을 집적 통합하여 손쉽게 지원 자격을 검색하고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고 (10월 중 오픈 예정), 유선 콜센터와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병행하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새출발기금.kr 바로가기 (10월 중 오픈)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차단 방침

① 20년간 운영한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원칙과 제도의 틀 유지합니다.

② 장기 연체만 원금 감면하며, 담보채권은 감면이 안되고, 부채보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③ 신용불이익 부과, 엄격한 재산, 소득 조사 및 은닉재산 발견시 무효처리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시 주의점

새출발기금은 3년동안 운영합니다.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부실차주

부실차주인 경우, 최대 80%까지 부채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신용채무자로만 한정

 

● 채무자는 자신의 순부채 (부채- 자산)에 대해서만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채를 초과하는 순부채의 최대 80%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채무의 경우 원금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신용채무, 담보와 보증채무까지 조정신청 가능

 

● 연체 90일 미만의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탕감이 아니라 조정받는 겁니다.

● 즉, 금리 감면 도는 장기분할 상환 등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시 불이익?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차주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어떤 대상으로서 금융 지원을 받을지 심사숙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90일 이상 장기 연체 정보 해제 단기 연체 정보 해제 (추심 중단)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채무 재조정인 차주 2년간 금융사 정보공유
(신용불량자 동일)
★ 공공정보에 등록되지 않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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