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기 첫만남 패키지, 아동수당 지원 확대 등 2022 지원 제도 총정리
2022년 알아두면 돈이 되는 새로운 지원과 올 해부터 달라진 기존 지원 정보를 총정리해봅니다. 높아진 육아휴직 급여,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 (영아기 첫만남 패키지), 아동 영아 수당 지원 확대 그리고 국가 장학금 및 교육 급여 확대 등 달라진 제도가 많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출산 양육 지원 혜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두 기준중위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지원이고, 년간 최대 780만원(지자체 별도 중복 가능)을 받을 수 있기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나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분들, 자녀가 청년이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내용입니다.
영아기 첫만남 패키지 지원
일단 올 해 출산만하면 누구나 1년 동안 총 780만원이 지원됩니다. 올 해 새로 생긴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영아기 첫만남패키지)는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올해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주는 200만원 상당의 카드 바우처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유흥/사행/레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이 200만원 상당의 카드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출생아에게 1회 일시급으로 지급되는데, 시행 제도 준비 기간으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됩니다. 즉 2022년 1월부터 3월생 경우, 카드 이용 기간이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은 방문, 온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는 대법원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일괄 신청되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서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양육수당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키드사에 별도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신청해야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지급이 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받을 수도 있고, 새 국민행복카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소득과 무관하게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매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하여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영아수당이 지급되면서 가정에서 양육을 하여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아수당은 현금으로 매월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2025년에는 집에서 돌보던 어린이집에 보내던 모두 50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가정양육수당 | 영아수당 | |
매월 20만원 (0~12개월 미만) | 매월 15만원 (12~24개월 미만) | 매월 30만원 (0~24개월 미만) |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과 별도로 매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입금이 되는 아동 수당이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의료비 상향 지원
최초에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출산치료비가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됩니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의료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에는 한자녀 임신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자녀 임신 14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올해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후 9개월 동안에도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2022 육휴급여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12개월 전 기간 | 월 통상입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2022년 3+3 부모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 | 육아휴직 급여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입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입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입금의 100%) |
2020년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했으나 2021년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총인구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감소하였습니다. 인구절벽 시계가 8년 앞당겨진 상황입니다. 저출산, 저혼인, 고령화 등 사회 현상으로 인해 갈수록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다양한 지원제도가 생겨나고 있어 예비 엄빠들에게는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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