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지원 일정 신청 방법 알아보기
2022년 2월 21일 2차 방역지원금 16.9조원 추경안 통과했습니다. 2월 23일 수요일부터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 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 소기업과 추가로 과세 기반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 최신 업데이트된 아래 포스트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경 통과에서 지원 진행까지 한 달 넘게 걸렸네요.
(2022년 2월 18일 업데이트) 2차 방역지원금, 추경을 위해 여당의 제안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추경안 처리 논의와 합의가 실패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차 방역지원금으로 300만원 지원하고 과거 정부 추경안 14조에서 2조 더해서 16조 추경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피가 마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빠른 수혈 공급을 위해 '다 굶어죽은 뒤 만찬보다 지금 한 모금의 물이 중요하다' 비유와 함께 신속한 추경 처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죽어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추경처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현재 2월 18일 기준 여야가 추경 처리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2차 방역지원금 및 추경안은 2월 21일 월요일 진행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때에도 결렬되면 2월 25일 금요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 여당이 단독 처리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의 주된 진행 방향으로 현 정부 방안 '선 처리, 후 보완'을 잡았습니다.
2월 19일 토요일부터 3월 13일 토요일까지 2 주간 새로운 방역 지침으로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밤 9시까지만 운영하던 유흥시설 및 시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됩니다. 모든 시설의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는 잠정 중단되며 접종, 음성 확인을 위한 방역패스 서설의 QR 운영은 유지됩니다. 이번에 조정된 방역 지침이 소상공인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의문이 생기지만 어쨌든 이 기간 내에 2차 방역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3월 13일 토요일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유연하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경 통과
(2022년 2월 21일 최종 업데이트) 드디어 16.9조원 추경안 통과했습니다. 23일부터 300만 원 지급합니다.
(2022년 2월 21일 업데이트) 드디어 여야가 합의하고, 21일 오후 6시 본회의가 열립니다.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기재부, 중기부에서 시행 공고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2월 19일 업데이트) 19일 새벽 2시 여당에서 단독으로 예결위 원안 통과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하였습니다. 2월 21일 월요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수정안을 올려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수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원안에서 2조여 원이 증액됩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 외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명에게 100만원 안팎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결론은 소상공인에게 추가되는 지원 금액은 없고,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추가되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2022년 2월 22일 업데이트) 1차 방역지원금 받은 32만개 소상공인, 소기업에게도 2차 방역지원금 그대로 지원합니다.
(2022년 2월 21일 업데이트) 코로나 19방역과 민생 지원 예산을 14조 정부안보다 총 3조 3천억 원 이상 증액하여, 17조 3천억 원 규모의 안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도 80%에서 90%로 늘리는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업데이트) 추가된 지원금 사각지대 대상 130만명 추가, 100만원 안팍 지원 예정
-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68만명
- 법인택시 기사 7만 6천명
-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 8만6천명
- 212 곳의 공연장 관련 인력
- 2만 여명의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3천 명의 관광지 방역 인력 인건비 등 지원
- 요양보호사 36만 8천명 지원
- 가족돌봄 비용 지원 6만 명
-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3천 명
2차 방역지원금 지원 확정 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 (1월 18일 이후 폐업한 경우도 해당)
-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체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2만개사 추가
지원기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즉, 1차 방역지원금 받은 사업체는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받음
- 19년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즉, 1차 방역지원금 받은 사업체는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받음
-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 인프라자료가 부족한 간이관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일정 및 계획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전달체계활용 2월 23일 집행 개시 됩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신청은 1차방역지원금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유사 홈페이지가 많이 있으니, 정확한 주소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글 하단에 바로가기 링크를 놔두었습니다.
- 2월 23일 (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4일 (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8일 (월)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지만, 문자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고 신청 기간에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1인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 (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에서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일정
일정 | 주요내용 |
2월 23일 (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2월 24일 (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2월 25일 (금) |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2월 28일 (월)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3월 초 | 연매출 10억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3월 18일 (금) | 신청, 접수, 마감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혹시 모르니 아직 1차 방역지원금을 받지 않으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꼭 1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시고, 1차 방역지원금 확인서도 미리 발급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두었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지원 일정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 개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기업 수와 동일 염두) + 그간 지원받지 못한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간이 관세자 약 10만명, 중규모 자영업자들도 추가해 총 소상공인 약 330만 명 (2022년 2월 21일 10만명 추가)
지원기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매출 감소가 발행한 기업
지원금액: 300만 원
지급절차: 별도 증빙서류 없이 문자메세지 발송하고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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